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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 "조상땅" 구임야대장 공유지

2019. 3. 21. 14:0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미등기부동산입니다.

현재의 임야 대장에 소유 자로 "갑 외 5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공유자 연명부에는 "갑" 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5인은 "미복구"로 표시되어 있으며, "갑"은 6,25때 사망하셨습니다.

구 임야대장에도 소유자는 "갑 외 5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공유자 연명부에는 "갑"외 다른 공유자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야조사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니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때 "갑"의 상속인들은 어떻게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갑 외 5인"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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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브로커 "조상땅찾기" 소송

2019. 3. 21. 14:0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어느날 갑자기 큰아버님께서 증조부님 땅이 있다구..
호적 등.초본 등본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여쭈어보니  누가 와서 증조부님 땅이 1300평이 있다고 서류를 준비하라고 했답니다. 정확한건 안알려주고 화성시에 있고 1300평 이라는거 .. 그리고 소송을 해도 자신들이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얼만진 자세하게는 모르겟지만 해줄려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자식분들 6남매 이구여. 할아버지는 70년도에 돌아가셨구..땅이 있다는걸 모르고 지낸시간이 100년도 넘는것 같아요.서류는 호적 등.초본과 등본  저희는 둘
째 아들돼는데 아버지가 2000년도에 돌아가셔서 자식들 4남매.각자 서류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럴땐 어찌 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땅찾기 사정지

2019. 3. 21. 14:0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이번에 시골땅중에서 군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을 한 후에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땅을 찾았는데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1920년대 증조부께서 사정받았고요..
그후 1997년 7월18일 군에서 소유권 보존을 했고요...
2000년에 개인이 소유권이전을 했습니다.
땅을 되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땅을 되찾고 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지조사부 조상땅 성명오류

2019. 3. 21. 14:0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큰할아버지 이름은 윤 祜 영 이고요  작은할아버지 성함은 윤 祐 영 입니다  한자가 상이해 토지조사부 기록당시 오류기입으로 해서 호영의 땅이라고 일가친적이 다알고 있는데  오류난 글자 하나로 우영 자손의 한명이 소송해서 취득한 상황입니다. (일부는 호영.일부는 우영르로 기입됀 상태) 토지조사부외에 다른 서류로 입증할 방법이 없나요 .서류외에 다른방법도 너무 억울해서 문의합니다  참고로 땅은 연천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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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조상땅찾기

2019. 3. 21. 14:0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 매도인과 매매계약은 1988년, 매도인 이듬해 사망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내려하는데 상대방 자녀들이 비협조적으로(20년전 일이라 모른다고..) 당시 매매계약서는 있고
2. 비협조라 하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를 안알려주고 더 재촉하자나 상속분할 합의 후 명의이전을 순순히 안해줄거 같고 금액이 많으면 법무사 의뢰해서 ... 하고 싶은데 몇푼안되고,
3. 매매내용중 1필지는 매도인이 근저당 900만원 잡혀있고-1층 건물과 함께 (90년 당시 공시지가 500제곱미터* 100원 =50,000보다 월등히 높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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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학교부지

2019. 3. 21. 13:5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세요?
조상님의 땅을 찾을 수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평택시 비전리(동) 일대의 땅으로
대대로 땅을 물려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일제시대때 학교의 일본인 교장(당시 이토 교장)이 땅을 무상으로 임대하길 원해서, 일종의 확인서(?)를 쓰고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이 확인서는 아버지의 할머니가 보관하시다가 6.25 분실하신 것 같구요.
평택 등기소는 화재로 인해 당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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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군부대 토지찾기

2019. 3. 21. 13:5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요즘 집안경제가 어려워져 시골에 있는 아버지땅에 관심이 가기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땅은 약2만평 정도이며 주로 산이기 때문에 평당900원꼴밖에 되지 않는다하셨습니다. 요는 이게 아니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몰려있는 일부땅이 나라에서 부대로 그것도 사격장으로 사용중입니다. 이런경우 보상이나 매매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부동산과 법률에는 무지한이라 도저히 답답하고 궁금해서 ....ㅜㅜ
좀 도와주심 안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곧 둘째도 태어나는데
형편은 어렵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참 제가 무식해서 어려운용어는 가급적 쉬운말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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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치법

2019. 3. 21. 13:5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저의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들이 소유하고 계시던 땅을 모르고 지내다 다른 친척들을 통해서 알게 된 땅을 찾았는데..
1973년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1994년도에 법률제4502호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다른 먼 친척이 땅을 넘겨갔는데..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들리는 바로는 등기소에서 보관하는 서류도 오래돼서 없을꺼라 찾기 힘들꺼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도 있지만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넘길때 보증인 3명을 세워서 등기를 한다는거 같은데..
지금 현 소유자와 조치법 당시에 보증인들이 허위로 등기를 넘겨갔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인가요??
관할 군청에 문의해보니 조치법당시 보증서와 신청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소송을 할수있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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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분배농지일람표

2019. 3. 14. 14:3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매번..답변해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농지개혁법관련 자료중.. 상환대장만 보존되어있고, 농지소표분배농지일람표 등의 모든 자료는 소실되고 없습니다,
대법원판례를 보니, 어느토지에 관하여 상환대장이 작성되어있다면, 농지개혁법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내용은.  분배농지일람표가 소실되고 없어서 어느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고, 종람공고를 거쳤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때, 어느토지에 대한 상환대장이 존재하여, 농지개혁법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 법리처럼,  어느토지에 대한 상환대장의 기재사항이 분배농지일람표를 토대로 작성이 되었다는것 또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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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4. 14:3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장자상속권자가 소유권 상속을 하기이전에 삼촌이 나쁜마음으로 먼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토지는 유지로 되어 있어 공지지가가 검색이 안됩니다. 삼촌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할수있슴니까  그리고  장자인형님이 현재 외국에서 일을 하기때문에 현재 소유권이전을 할수없는상태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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