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부동산입니다.
현재의 임야 대장에 소유 자로 "갑 외 5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공유자 연명부에는 "갑" 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5인은 "미복구"로 표시되어 있으며, "갑"은 6,25때 사망하셨습니다.
구 임야대장에도 소유자는 "갑 외 5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공유자 연명부에는 "갑"외 다른 공유자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야조사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니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때 "갑"의 상속인들은 어떻게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갑 외 5인"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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