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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소유권보존등기

2019. 4. 9. 13:5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증조부님 명의 토지가 존재하여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 상태이면 경기도, 강원도 일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6-25사변후 전소유자, 상속인이 멸실회복등기를 못하여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가 많습니다.일제시대 일본군 지역, 조선총독부 예하기관 부지는 소송시 대부분 상속인이 패소합니다. 도로부지, 하천부지, 공공용지는 감정평가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불되며 임야, 전.답 등은 토지를 상속인에게 반환합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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