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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적산재산

2019. 4. 18. 14:2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하다 조언구하고자 들렀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당시 국민주택이라는 이름하에 집을지어 분양한 집을 매입하였습니다. 그 당시 정부의 정책으로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는 지역에 일정한 양식의 주택이 지어졌습니다.(대략 20여채)

그리고 추후 등기를 하게 되었는데 일부주택은 건물 토지등기도 함께 하였으나 저희가 살고 있는 땅은 적산토지라고 해서 건물만 등기를 하고 토지는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매입때부터 지금껏 관공서에 토지에대한 어떠한 지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희의 토지는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지요. 그렇다면 지금의 토지를 등기하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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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조상땅"

2019. 4. 18. 14:2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질문한가지 더드립니다. 이땅 역시 할아버지 앞으로 된것이어서 이번 특조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지분은 3분의1이구요 그래서 3분의2의 지분을가진종원에게 알아서값을 주는데로 팔겠다고 그랬더니 그땅이 쓸모가 없다면서 몇년지난다음에 보자는데 현재 그땅은대지로서 다른사람이살고 있어그런지매년 도지세는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분만큼 분할할수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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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특조법 조상땅

2019. 4. 18. 14:2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농로로된 할아버지땅이있어(사정) 시청에 가서 문의 해보니 굳이 뭐하러 복구시키려고 하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1969년임야특조로 넘어간 저희집 선산문제로 종중임원, 회장님과 만나 상의한결과 모두들 잘못됐다고들 인정하면서 잘못되었으면 저희집에서 승복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말들은 하는데 온천땅으로 편입되어 있는관계로 땅값오르면 다른사업들을 할생각만하지 차일피일 미루려고만 하는것 같습니다 특조로 넘어간 땅바로 옆에 저희집선산이있는데 선산과 넘어간땅모두 임야대장에 할아버지가 종중으로부터 한날한시에 샀다는 기록이있습니다 집안과 가까운 임원진은 저희집 처분에 맡기겠다는소리도 있는데 눈치만 보는것같구 공시지가만해도 2억은되는땅이라그런지해결이 쉽게 나진 않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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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의 소 조상땅

2019. 4. 18. 14:1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일전에 철원 금화 땅문제로 찾아뵈었던
인천에 사는 지00입니다

그동안 바빠서 못 찾아 뵈었는데요
금요일쯤 찾아뵙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소송진행을 서두르라고 하시네요
2주전쯤 소유권 확인의 소장 샘플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
메일이 도착하지 않아 초안을 못잡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찾아뵙고 구체적인 소송 진행일정을
상담드리려고하는데 초안을 잡아가는게
수월할것 같네요..

그럼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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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원도 조상땅 찾기

2019. 4. 18. 14:1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이곳 인지 어딘지에서,,,한국전재에서 소실된 일제시대 임야도 등이 북한의 원산과 일본의 어느 도서관에 그 샘플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글을 읽었는데요.
그 일본 도서관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질문1.그 총독부에서 보낸 지적관련 샘플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일본 도서관 이름이 무었인지요?

질문2.그 도서관에 보관중인 총독부 지적문서중에 당시의 수입인지가 붙어있는 매도증서,권리증 등의 샘플들이 있는지요?

질문3.그 도서관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요?

팀장님 전화 친절히 잘 받아주셔서 감사했읍니다.

질문4.사방공사편입과 보안림편입에 관한 관보검색서비스비용은 얼마정도 하는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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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임야대장 조상땅찾기

2019. 4. 18. 14:1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강탈된 것으로 보이는 할아버님 임야 문제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임야대장엔 1971년 소유권보존이
되고,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법률 2111호로 소유권보존이 4인 공동명의(아버님친척들)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발견한 할아버님땅 근처고 살아계신 할머님 기억으로 할아버님이 구매했던 것일수 있습니다.
친척들이 도대체 얼마나 해쳐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장기재까지 딴사람으로 된건 추적이 불가능할거구 짐작으로 찾고 있으며, 대장기재는 할아버님인것 임야 2500평 겨우한건 찾아서 강탈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릴때 아버님 잃은 사람한테 쉬쉬하면서,서울로 올라온 친척땅 강탈해간 일 용서가 안됩니다.공소시효고 뭐고 진실을 찾는게 할아버님,아버님에 대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구임야대장은 어디서 발급받고 또 소유권보존전에 누구재산이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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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국가기록원

2019. 4. 18. 14:1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저번 9월쯤에 질문드렸었는데염.
저희가 평촌에 사는데 안양시청가서 조상땅찾기 해 본 결과
저희 할아버지 이름으로는 안나온다고하네염
그럼 다음 방법으로는 국가기록원가서 토지.임야 조사부보는거잔아염
그런데 토지.임야조사는 1920년까지의 소유주만 나와잇잔아염
근데 토지.임야조사가 1920년애끝낫는데 1920년후에
할아버지가 땅을 사신거같은데 대부분땅문서에 1940년후에
사신건데 1940년경 소유주를 보는방법은 없을까염
내일모래 일단국가기록원가서 장단면 전체 소유주를 확인할라고 합니다
1940년경 소유한 사람의 자료가잇는곳이 어딜까염
수고하세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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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민적부

2019. 4. 18. 14:0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저희 어머니는 외동딸로 6-25당시 서울 남산밑에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사시다 외할아버지께서 납치되셨고 군인들의 피난권유로 외할머니와 시골 작은집으로 피난을 오셨습니다. 얼마 안있어 외할머니마저 세상을 뜨시고 어머니는 45년생으로 어린 나이였기때문에 서울집 문간방에 사셨던 아주머니가 집문서(지번)를 가지러 찾아왔었는데 외할머니는 돌아가신후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조상땅찾기를 위해 어머니의 제적등본을 떼니 외할아버지성명은 있으나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떼려고 하니 면사무소에서는 자료가 없다고만 합니다. 일단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이 있어야 시도를 해볼텐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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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대장 '조상땅찾기'

2019. 4. 9. 14:0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정리하여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재지 - 구 강원도 명주군 강동면 심곡리 산1번지
현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임1-11
전1000 3정5단2무보
1957년12월30일 상환완료 등기미필 1963년7월15일 명주군이 소유권주장

구등기부에 1957년 12월 30일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어야 채권보전키위하여 國가 등기의무자에대위하여 등기신청요 로 되어있고 농지분배대가상황대장에 보면 단기 4284.12.30 4285.8.30 4286.8.30 4290.12.30 완납 (완납증명서 있음, 구등기부, 농지분배대가상황대장 서류 둘다 가지고 있음)
이런경우 특별조치법으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라 하는데 이것이 될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강릉시 지적계 특별조치법관련 담당이 말했습니다.)

1976년 11월25일 3단4무가 명주군에서 저희큰아버지에게 소유권 해주었다고 되어있는데 큰아버지는 1976년 9월 26일 직권말소 되어있습니다.(구 주민등록등본 있음)
그런데 궁금한것은 1976년 11월 25일에는 상환대장도 찾지 못했으며 그것이 우리땅인지도 불확실 한상태인데 명주군이 큰아버지에게 전도 아니고 임야 3단4무부를 내어주었다고 하면서 나머지 3정1단8무보는 왜 안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문서조작이 아닌가요?)
또 주택 목조기와 25.40㎡ 7.68평 저희 증조할아버지때부터 살던집인데 살기곤란하여 놔두고 이사를 했는데 1977년 6월30일 김광옥이란자가 소유자로 신고되어 자기꺼라고 하여 1977년 6월 30일 최남술 1979년 4월16일 심재옥 1981년 6월 18일 박종임 1989년 5월 26일 전병익,박창열,최순옥(이세사람이 문서조작한것 같습니다. 증거는 없는데 동네어른들 한테 말을 들었습니다. 증인신청할수 있습니다.) 1996년 6월 29일 김용상 으로 되어있습니다. 주택역시 큰아버지는 직권말소된 상태이며 주택도 미등기인데 김광옥이 소유신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요.
주택도 소송을 해야하는건지요?
(주택을 제외하고 땅부분은 1998년도에 저희가 소송을 해서 2001년 1월달에 대법원에까지 상고를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보내주신 답변에 보면 명의가 남아있는토지는 공동상속인이 특조법으로 이전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
소송을 하게 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강원도 강릉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또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 소유자는 명주군으로 되어있는데 강릉시로 명의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문제되는것은 없는지요.)

또 한곳은 같은지역입니다.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130~1,2,3번지 사실자료는
6.25사변으로 자료소멸
저의 증조할아버지 1947년 3월 16일 돌아가시어 이땅에 묘를 쓰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단, 등기를 안하고 방치하다보니 다른사람이 1973년 소유신고해서 다른사람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이땅은 저희땅이란걸 정동진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소송을 해야하는건지요, 이 같은 경우는 특별조치법에는 해당이 안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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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9. 13:5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 찾기에서 할아버지 땅을 300평을 찾아 등기 완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에 분할내용이 있어서 분할된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니
300평 정도가 도로로 편입되어 1996년 군으로 소유권보존이 되어있어서 도로라서 보상신청을 했더니 다른 사람이 받아갔습니다.
이 땅은 상속인이 혼자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군에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님 보상 가져간 사람에게 해야하나요
군에서는 상속자를 제대를 확인안하고 보상을 해주었으니
군에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해야하는지....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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