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코너에서 이전하였습니다>
여기에 올리면 안되는 줄 알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올립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특조법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유류분 청구소송을 당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자로 95년도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이 있다고 하셔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가보니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할아버지 앞으로도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어머니가 특조법에 따라 아버지가 아버지 소유라고 말씀하신 땅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땅에 대해 일부 아버지 형제가 할아버지 생전에 할아버지를 속이고 증여받은 것이니 유류분을 나누어줘야 한다고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특조법에 의거 소유권등기를 할 때 그 땅은 할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땅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소를 제기한 형제들이 일부 땅만 주면 소를 취하한다길래 일부 땅을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소를 취하하지 않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고 합의하고 싶지만 너무도 억울한 사정들이 많아 이대로 땅을 뺏기면 아버지도 없는데 어머니가 너무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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