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11월 중순경 관할 시로부터 할아버지 명의의 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상속을 받기 위해 특조법에 의해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문서를 받고 어머니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결과 할아버지가 고향분들에게 처음에는 밭을 부치도록 하시다가 얼마안가 길이 난다는 소문을 접하고서는 동네분들이 다니는 길로 적선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뒤 아버님이 고향을 방문할때에는 이미 길이 나 있었다고 하시어 현재까지도 저희 어머님은 그 땅이 길이 된 줄로만 알고 있고 한번도 할아버지나 아버님으로부터 누구에게 팔았다거나 줬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저희 어머님의 강력한 반대로 금전적인 면을 떠나서 이의 신청을 하였으며 고모님 두분과 저희 형제자매도 이번에 위 할아버지 땅에 대해서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오늘 다른 일로 시를 방문하여 진행사항을 살펴보니 상속 신청자와 보증인에게 소명서를 요청하였답니다. 소명서 내용을 살펴본 뒤 담당자가 기각을 시키던지 삼자 대면을 하던지 한다더군요.
그리고 저희 오빠가 금번 시사때 고향을 방문하여 현장을 가보니 작은 도로가 국도로 변신하는 큰 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연락이 닿은 지주들은 보상비를 이미 수령하였더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 결과 위에서 타인이 상속 신청한 저희 할아버지 명의의 땅 70제곱미터에 대해서도 토지보상비(약 1백만원 조금 넘게)가 나와있는 상태더군요.
애당초 시락리 797번지는 약 150제곱미터로 할아버지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일부는 묵혀놓은 상태였고 일부는 마을에서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인 토지다 보니 '95년 상속 신청자가 특조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된 것은 묵혀놓은 약 85제곱미터만 되었고,나머지 약 70제곱미터가 본 (시락리 797)번지에서 분할(시락리 797-1)되어 저희 할아버지 명의로 현재까지 남아있다 보니 이번에 위 상속신청자가 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위의 상속 신청자가 '95년 1월 특조법에 의해 할아버지 명의의 동일한 땅의 일부를 소유권 이전받아 '03년 12월 초에 해당 지자체에서 도로를 만들때 보상을 받아 현재는 지자체의 소유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관할 시청에 행정공개청구를 해서 '95년 당시의 신청서 사본을 받아왔습니다만, 그때에는 소유주의 주민등록지상의 주소지가 아닌 토지대장상 주소지로 신청한 발급서를 보냈었기 때문에 약 60년전에 고향을 떠나 오신 분이기에 당연히 관련 문서를 받을수 없었고, 시청 담당자의 현장 조사도 없었으며 상속 신청자와 보증인이 맞다고 하면 특조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그때에는 그 땅에 대해서 잘 아시는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명확하게 할수가 있었는데도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위 사실을 알지 못한 체 타인한테로 명의가 이전되었던 것입니다.
상속 신청자와 보증인 세분 중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과 전화통화를 해 보았으나 이분들 모두 이 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매매,증여 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고, 다만 상속 신청자가 어릴때 밭을 부쳤다는 것을 근거로 신청을 하게 되었답니다. 상속신청자의 아버님도 '56년도에 작고하셨고, 상속신청자 또한 현재는 고향을 떠나 딴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더군요.
위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위 상속 신청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먼저 소유권 이전한 할아버지 땅에 대한 보상금을 돌려받거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들을 제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전문 변호인을 통한 처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위 2건 다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약 2~3백만원 정도로 산정이 되고 여기에다 그동안 밀린 제세금과 등기 비용, 기타 비용 등을 공제하면 실제로는 얼마남지 않아 보입니다.
얼마남지 않는 돈을 떠나서 저희 할아버지의 유일한 땅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치할수 없는 상태라 이곳을 통해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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