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께서 경남 고성군(내산리,봉암리등)많은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70년대에 돌아가신이후에 지인들이 94년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해서
많은 땅을 가로채셨다고합니다. 다른 지인분들이 이야기하심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관련자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
지번, 신청인, 접수번호를 모르면 자료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오랜 시간이 지난터라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당자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야 조치가 가능할거 같은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조부 성함은 김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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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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