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고인이 되신 증조할아버지의 소유로 있던 임야와 밭을 실례된 표현이지만 아버지의 방탕한 생활에서 지키고자 손자(본인)와 그외 먼 친지 몇분과 같이 공동 소유로 변경해 두셨습니다.
재산 가치가 그닥 없었고 아버지께서 지분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여이치 않아 그냥 차일피일 하시다가 아버님마저 돌아가시고 근간에 와서 개발지역이라고 하니 공동명의자들이 종친으로 결속하여 저의 지분도 종친자산으로 등록하라고 하는데 무슨연유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동안 한번도 조상님 땅의 공동소유자끼리 만난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그러니 그럴만한 경우의 이유가 있나요?
이런경우 저의 지분은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복궁서편.JPG
0.30MB
'findarea 질문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유지 찾기 '조상땅' (0) | 2019.04.04 |
---|---|
구획정리 '조상땅찾기' (0) | 2019.04.04 |
불법이전 조상땅 조치법 (0) | 2019.04.04 |
국유지 조상땅찾기 (0) | 2019.04.04 |
땅찾기 순서 (0) | 2019.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