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조상땅을 찾아 대법원에서 승 하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긴땅이 화성시 도로로 국유지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 아빠와 작은 아빠가 계신데 저희 아빠는 돌아가셨고 작은아버지에게 등기를 내야한다고 해서 소유권 포기도장을 형제가 다찍어 주었습니다.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말씀이 없으셔서...
물어보면 화성시청과 소유권 소송중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를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원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오는거 아닌가요?
화성시청과 다시 소송 중이라면 어디가서 뭘 어떻게 알아봐야하나요?
사실 작은집에서 조상땅이 있고 대법원 소송 중인걸 말 안해주었거든요.
어느 법무사에서 작은아빠께 연락해 찾아준다며 수수료를 요구 했나봅니다.
저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으로 조상땅을 찾아 대법원 판결까지 작은집 몰래 지켜봤었구요.
먼저 말씀해 주실때까지 기다리다 작은집에서 도장 때문에 말을 해준것 같아요.얼마나 나올진 몰라도 친척끼리 의 상할까봐 저희 엄마가 무조건 기다려 보라지만,그전에도 말씀을 안해주신 상태라 좀 의심이 가서요.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저희가 알아 볼수있는 방법을 갈켜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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