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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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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상 '조상땅'

2019. 4. 9. 13:5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 찾기에서 할아버지 땅을 300평을 찾아 등기 완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에 분할내용이 있어서 분할된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니
300평 정도가 도로로 편입되어 1996년 군으로 소유권보존이 되어있어서 도로라서 보상신청을 했더니 다른 사람이 받아갔습니다.
이 땅은 상속인이 혼자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군에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님 보상 가져간 사람에게 해야하나요
군에서는 상속자를 제대를 확인안하고 보상을 해주었으니
군에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해야하는지....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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