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총독부 발행임야대장(현재 개인 보관중)에는 "갑"외 5명의 이름으로 소유가 표시된 대장을 보관중
2. 1912년 11월 14일 사정, 1952년 3월 31일 지적복구, 1976년 9월 23일 작성, 소유자"갑" 1인으로 임야대장(군청 보관)등록되어 있음
3. 1985년 5월 3일 법률제 3562호 명의변경, 1985년 5월 25일 소유권 보전, "갑" 이외의 각각의 자손 3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록되어 있음
4. 이 임야에 대하여 "갑"의 후손인"을"이 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5. 군청에 보관중인 임야대장을 "갑"외 5인으로 복원 가능 합니까.
6. 법원판결시 "갑"의 자손"을"이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정도 될 것인지 대강이라도 추정할 수 있으면 답변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7. "갑"이외의 자손들이 혹시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소송비용 청구는 3인의 자손에게 각자 지분 만큼만 청구되는지 아니면 1인에게 일괄 지급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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