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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대장 '조상땅찾기'

2019. 4. 9. 14:0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정리하여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재지 - 구 강원도 명주군 강동면 심곡리 산1번지
현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임1-11
전1000 3정5단2무보
1957년12월30일 상환완료 등기미필 1963년7월15일 명주군이 소유권주장

구등기부에 1957년 12월 30일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어야 채권보전키위하여 國가 등기의무자에대위하여 등기신청요 로 되어있고 농지분배대가상황대장에 보면 단기 4284.12.30 4285.8.30 4286.8.30 4290.12.30 완납 (완납증명서 있음, 구등기부, 농지분배대가상황대장 서류 둘다 가지고 있음)
이런경우 특별조치법으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라 하는데 이것이 될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강릉시 지적계 특별조치법관련 담당이 말했습니다.)

1976년 11월25일 3단4무가 명주군에서 저희큰아버지에게 소유권 해주었다고 되어있는데 큰아버지는 1976년 9월 26일 직권말소 되어있습니다.(구 주민등록등본 있음)
그런데 궁금한것은 1976년 11월 25일에는 상환대장도 찾지 못했으며 그것이 우리땅인지도 불확실 한상태인데 명주군이 큰아버지에게 전도 아니고 임야 3단4무부를 내어주었다고 하면서 나머지 3정1단8무보는 왜 안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문서조작이 아닌가요?)
또 주택 목조기와 25.40㎡ 7.68평 저희 증조할아버지때부터 살던집인데 살기곤란하여 놔두고 이사를 했는데 1977년 6월30일 김광옥이란자가 소유자로 신고되어 자기꺼라고 하여 1977년 6월 30일 최남술 1979년 4월16일 심재옥 1981년 6월 18일 박종임 1989년 5월 26일 전병익,박창열,최순옥(이세사람이 문서조작한것 같습니다. 증거는 없는데 동네어른들 한테 말을 들었습니다. 증인신청할수 있습니다.) 1996년 6월 29일 김용상 으로 되어있습니다. 주택역시 큰아버지는 직권말소된 상태이며 주택도 미등기인데 김광옥이 소유신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요.
주택도 소송을 해야하는건지요?
(주택을 제외하고 땅부분은 1998년도에 저희가 소송을 해서 2001년 1월달에 대법원에까지 상고를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보내주신 답변에 보면 명의가 남아있는토지는 공동상속인이 특조법으로 이전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
소송을 하게 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강원도 강릉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또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 소유자는 명주군으로 되어있는데 강릉시로 명의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문제되는것은 없는지요.)

또 한곳은 같은지역입니다.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130~1,2,3번지 사실자료는
6.25사변으로 자료소멸
저의 증조할아버지 1947년 3월 16일 돌아가시어 이땅에 묘를 쓰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단, 등기를 안하고 방치하다보니 다른사람이 1973년 소유신고해서 다른사람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이땅은 저희땅이란걸 정동진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소송을 해야하는건지요, 이 같은 경우는 특별조치법에는 해당이 안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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