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제방에 관한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신대로 알아본결과 관할청에서는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보상이 이루어 진다고합니다. 근데 그기간은 종료된 상태로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다음번 특별법시행령이 공표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언제 시행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알려면 어느곳으로 문의해야 하나요?
말씀해주신 토지수용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해도 아무소용 없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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