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번의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국가로 명의가 된 원인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구토지대장에 조상님의 성명이 창씨개명한 성명으로 존재하여 국가가 일본인으로 잘못 판단하여 권리귀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조법 "땅찾기" (0) | 2019.05.10 |
---|---|
선산 "조상땅" 명의신탁 토지 (0) | 2019.05.10 |
조상땅 지적원도 (0) | 2019.05.10 |
조상땅찾기 시효취득 (0) | 2019.05.10 |
상환대장 조상땅찾기 (0) | 2019.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