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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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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자료'에 해당되는 글 2005

  1. 2019.07.12 조상땅 소송
  2. 2019.07.12 조상땅찾기 조회
  3. 2019.06.27 상환대장 '땅찾기'
  4. 2019.06.27 동명이인 '조상땅'
  5. 2019.06.27 무주부동산 '조상땅찾기'
  6. 2019.06.27 회복등기 땅찾기
  7. 2019.06.27 임야특별조치법 조상땅
  8. 2019.06.27 하천보상 조상땅찾기
  9. 2019.06.27 땅찾기 서비스
  10. 2019.06.27 조상땅 토지조사부

조상땅 소송

2019. 7. 12. 13:3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소송에서는 대부분 처분행위가 아닌 보존행위이므로 공동상속인 개별적으로 각자지분 또는 전체를 위하여 소송 가능합니다.

토지분할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에게 당연히 소장이 송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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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2019. 7. 12. 13:3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연천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먼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자료를 열람하여 조부님, 증조부님의 토지를 찾아 공부를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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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대장 '땅찾기'

2019. 6. 27. 15:1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농지개혁 관련 서류가 시청, 읍, 면, 국가기록원에 없는 경우에는 도청에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해당 지번을 아시는 경우에는 구토지대장을 먼저 발급해 보시면 됩니다. 상환대장을 발급받을실 경우 상환대장 부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환대장 부표가 없는 지번도 존재합니다. 지방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서류창고에 관련 서류가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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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조상땅'

2019. 6. 27. 15:1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먼저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명이인이 많이 출력되어 구대장과 구등기부를 발급받아 한자 성명과 본적지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 상속 여부, 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 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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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부동산 '조상땅찾기'

2019. 6. 27. 15:1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지자체가 신문에 공고한 무주부동산 공고에서 한자가 다른경우는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상님이 사셨던 본적지에 1910년경 농지나 임야를 소유하고 계셨으면 조상님의 함자가 잘못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적등본의 한자와 본적.전적지와 비교하시면 됩니다.
선조님들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을수 있는데까지 발급받아 토지의 연혁을 조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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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등기 땅찾기

2019. 6. 27. 15:1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해당 지번을 아시면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언제, 어떻게 면장 명의로 이전되었는지 분석하

셔야 합니다. 6-25사변 후 회복등기 기간과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시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소유 토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보안림편입고시), 농지개혁 자료등을 열람하여 추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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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특별조치법 조상땅

2019. 6. 27. 15:0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969.6.30~1971.12.19 까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제2204호)을

시행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소송에서는 당시 보증인이 생존하여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증인의 진술과 다른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판결합니다. 제척기간 10년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자가 계속 소유한

경우, 상속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등기 이전 후 10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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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보상 조상땅찾기

2019. 6. 27. 15:0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과거 하천법에 의하여 국가하천, 지방하천1급은 보상과 상관없이 국가소유가 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으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도로부지는 대충의 위치에 지적도,

폐쇄지적도를 발급받아 지번을 파악후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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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서비스

2019. 6. 27. 15:0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또한 조상당찾기 전산망 신청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가능합니다.
토지의 추적은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과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 조사 방법이 상이하며,토지의 취득시기, 토지(임야)조사부의 존재 여부등에 따라 추적 방법은 다양합니다. 또한 농지개혁 자료인 분배농지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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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토지조사부

2019. 6. 27. 15:0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전라도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익산군, 남원군이 존재하며, 나머지 지역은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사부가 없어도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토대로 조제한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이 존재하여 분석 가능합니다.

임야인 경우 조선총독부 관보(보안림편입고사)를 참조하시면 되고 전.답은 농지개혁 자료도 참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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