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자체를 방문하여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증조부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타인이 이전(보존)한 토지의 내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할아버지의 내역은 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에도 (자)로 편재되어 있으며 아버지의 호적(제적)등본에 (부)의 관계로도 규명됩니다. 또한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부본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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