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으로 불가능 하시면 매매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분묘기지권은 등기부상 토지소유주의 허락없이 매장한 경우 20년이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
지정보증인에게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과거에 증조할아버지께서 매입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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