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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조상땅" 명의신탁 토지

2019. 5. 10. 14:1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증조할아버지 지분만큼 상속인이 권리주장 가능합니다.또한 증조부님의 지분만큼 이전등기도 가능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해당 지역이면 해당지역의 지정보증인 3인의 보증으로 대습상속 가능합니다 .평상시 등기제도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실종심판청구를 하여 사망신고후 이전등기 가능합니다.

>답글

종중에서 공유자 앞으로 명의신탁한 토지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연혁, 점유관리 등을 조사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선산인 경우 선대의 묘소가 많으면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자 후손과 협력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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