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가지 더드립니다. 이땅 역시 할아버지 앞으로 된것이어서 이번 특조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지분은 3분의1이구요 그래서 3분의2의 지분을가진종원에게 알아서값을 주는데로 팔겠다고 그랬더니 그땅이 쓸모가 없다면서 몇년지난다음에 보자는데 현재 그땅은대지로서 다른사람이살고 있어그런지매년 도지세는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분만큼 분할할수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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