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탈된 것으로 보이는 할아버님 임야 문제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임야대장엔 1971년 소유권보존이
되고,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법률 2111호로 소유권보존이 4인 공동명의(아버님친척들)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발견한 할아버님땅 근처고 살아계신 할머님 기억으로 할아버님이 구매했던 것일수 있습니다.
친척들이 도대체 얼마나 해쳐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장기재까지 딴사람으로 된건 추적이 불가능할거구 짐작으로 찾고 있으며, 대장기재는 할아버님인것 임야 2500평 겨우한건 찾아서 강탈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릴때 아버님 잃은 사람한테 쉬쉬하면서,서울로 올라온 친척땅 강탈해간 일 용서가 안됩니다.공소시효고 뭐고 진실을 찾는게 할아버님,아버님에 대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구임야대장은 어디서 발급받고 또 소유권보존전에 누구재산이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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