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하다 조언구하고자 들렀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당시 국민주택이라는 이름하에 집을지어 분양한 집을 매입하였습니다. 그 당시 정부의 정책으로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는 지역에 일정한 양식의 주택이 지어졌습니다.(대략 20여채)
그리고 추후 등기를 하게 되었는데 일부주택은 건물 토지등기도 함께 하였으나 저희가 살고 있는 땅은 적산토지라고 해서 건물만 등기를 하고 토지는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매입때부터 지금껏 관공서에 토지에대한 어떠한 지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희의 토지는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지요. 그렇다면 지금의 토지를 등기하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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