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부님의 땅을 찾기 위해 인감이랑 서류가 필요하다더군요.
조상땅찾기를 통해 알아낸 땅인듯 싶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저희 쪽에서의 대가없이 무상으로 저희의 인감이랑 서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3형제중 둘째시구요 권리를 갖고 있는 막내랑 다른 고모들의 인감이랑 서류는 다 받았다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이런경우가 종종 있었고 많이 착하신 아버지께서는 10원한장 안받고 서류를 넘기셨구요 큰집에서는 명의를 돌린후에 사적으로 땅을 팔곤 했습니다.
해서 저희는 동의를 하지않고 저희몫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구요.
여기서 부터 질문입니다.
제적등본에 할아버지 사망년도가 197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망년도는 1960년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60년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서 60년 이전은 장자상속이후는 균등배분이라면서
당연히 친척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겠지만 실제 사망년도가 1960년이라 호적상의 오류를 바로잡기만 하면 저희의 동의가 필요없이 장자의 동의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호적상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때문에 편의상 저희의 동의를 받아 일을처리하려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런상황에서 60년사망자는 장자의 동의만이 필요한 장자상속인지... 72년에 돌아가신 분을 60년에 돌아가신 걸로 오류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정이 가능하다면 실제 그분 사망년도를 아시는분이 없는걸로 알기때문에 60년이전에 돌아가신걸로 수정할것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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