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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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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장자상속

2019. 3. 11. 14:1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얼마전 연락이 끊겨있던 친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조부님의 땅을 찾기 위해 인감이랑 서류가 필요하다더군요.



조상땅찾기를 통해 알아낸 땅인듯 싶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저희 쪽에서의 대가없이 무상으로 저희의 인감이랑 서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3형제중 둘째시구요 권리를 갖고 있는 막내랑 다른 고모들의 인감이랑 서류는 다 받았다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이런경우가 종종 있었고 많이 착하신 아버지께서는 10원한장 안받고 서류를 넘기셨구요 큰집에서는 명의를 돌린후에 사적으로 땅을 팔곤 했습니다.



해서 저희는 동의를 하지않고 저희몫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구요.



여기서 부터 질문입니다.



제적등본에 할아버지 사망년도가 197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망년도는 1960년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60년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서 60년 이전은 장자상속이후는 균등배분이라면서



당연히 친척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겠지만 실제 사망년도가 1960년이라 호적상의 오류를 바로잡기만 하면 저희의 동의가 필요없이 장자의 동의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호적상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때문에 편의상 저희의 동의를 받아 일을처리하려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런상황에서 60년사망자는 장자의 동의만이 필요한 장자상속인지... 72년에 돌아가신 분을 60년에 돌아가신 걸로 오류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정이 가능하다면 실제 그분 사망년도를 아시는분이 없는걸로 알기때문에 60년이전에 돌아가신걸로 수정할것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조상땅] 땅문서 철원토지

2019. 3. 11. 14:1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저의 외할머니땅에 대한 일인데요..
철원에 땅이 있으셨구요..
지금은 이쪽으로 피난오셔서 땅문서등 등은 없어요..
근데 그쪽에서 살았던 증거(등기등본?)을 떼면요..
철원에서 살던 주소는 있는데요..
그 주소지가 이젠 없어졌다네요.. 다른 마을로 됬다나??
그렇다던데.. 그런데도 다시 찾을 수 있나요??
꽤나 알아주는 부자였다고하던데.. 피난오면서 모두 잃어서요..
다시 찾을 가능성이있나해서요.. 참 저희 외할머니는 외동딸이에요..

라고 예전에 글 올렸었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고3이거든요.. 저희 집안에 남자라곤 저뿐이라.. 외삼촌은 태국가계셔서 제가 찾더라도 땅을 제가 찾아야 되는데.. 수능 끝나고 찾아도 늦지 않겠죠? 수능은 11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외할머님하고 외증조할아버님 제적등본하고 등기등본? 그거 떼는데 철원까지 가야하나요??
그리고 땅을 찾으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드나요??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분배농지

2019. 3. 11. 14:1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구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분배농지로 수분배자에게 분배가 되어서,
해당 농지가 상환중, 토지의 일부가 지목이 대지로 분할되면,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요?
감사합니다.

 

지적전산망 "땅찾기" 소유권보존등기

2019. 3. 11. 14:1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프로그램으로 인천시 강화군(본적지)에 180여평의 지목 묘

지(토지대장상)를 찾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65년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

조치법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조상님은 사정인/토지

대장, 구토지대장으로 확인됨)가 경료되었음을 확인하였

습니다. 하지만, 등기부상의 토지는 지목이 '답', 면적이 350평(소유

권 보존등기 신청부터 계속) 으로 지목과 면적의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불일치를 확인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찾기 쉽지않을것이라고 합니다만,

1965년 일반농지를 대상으로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이었고, 현장답사후 아무리

보아도 '답'으로 사용될리 만무한 동네 구릉지의 아름드리 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초지 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추정력을 깨려면 허위보증서를 입증하는 방법과 형식적인

문제를 제기 하는 거라고 하던데, 허위보증서는 너무 오랜 상태라

찾기 힘들것 같고,  위의 내용 1. 농지대상의 특조법이었는데,

농지가 아니었다. 2. 면적과 지목이 다른 등기신청이었는데, 등기절

차상 등기관이 받아들였다는 것  의 주장을 통하여 특조법의

추정력을 깨고자 한다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쇄등기부 "조상땅" 구등기부

2019. 3. 11. 14:0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의 할아버지 토지가 있는데
구등기 내용를 폐쇄등기부로 이기하면서 이름중 한글자가 바뀌었습니다.
구등기에 한문 재(在)를 폐쇄등기에는로 동(東)자로 바뀌었습니다.
구등기에 자세히 보면 한문을 흘려썼지만 분명 在 자로 보이지만
등기담당관은 자기는 在, 東 인지 모르겠다고 하내요.
주변사람한데 구등기부 보여주고 물어봐도 분명 在라고 하는데
구토지대장과 구등기부 소유권이전 날짜까지도 똑같고...
정말로 대한민국 공무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 이름정정은 안된다고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니 막막하내요
한문은 분명 `在`인데 이기하면도 `東`으로 쓴건 공무원 실수인데
꼭 소송까지 가야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쓸데없는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조할아버지 "조상땅찾기" 일본땅

2019. 3. 11. 14:0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증조부님이 일본에 땅을 갖고 계시고 있었는데 6.25당시 증조부께서
돌아가시고 땅문서도 분실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브로커인지는 몰라도 함께 땅을 찾아 보려고 일본에 갔었는데 증조부 명의로된 땅이 일본있다고 했는데 찾기 힘들다라고만
하고  몇년전 돌아가셨구요....   권리를 찾아 일본에 있는 땅을 찾을 방방법이 없는지요...   증조부님 땅을 찾을 방법을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만약 findarea 의뢰하면 찾을 수는 있는건지 방법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망자 땅찾기 상속인 증여

2019. 3. 11. 14:0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최근(3월10일경) 장인,장모님께서 같은날 운명하셨습니다.
졸지에 두분이 돌아 가셔서 두분 소유의 부동산 및 상속인 일부에게
증여된 부동산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두분 살아 생전 부동산을 일부 상속인 명의로 구입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상속인들의  부동산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토지조사부 조상땅 임야특별조치법

2019. 3. 11. 14:0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아버님이 1989년 매매처분한 산이 있는데,
그산이 토지조사부에 자기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고 자기네 산이라고 하며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천군청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그산은 1970년 임야 특별조치법 2111호에의해 적법한절차에 의해서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었읍니다. 아버지는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근처 친척분 지인분들이 다해주신겁니다. 보증인 두분은 돌아가시고 우리측과 그쪽모두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대방은 바로 아버지와 5촌관계로 평소에는 아주 절친히 지내고 우리밭을 경작하고 있으며 일년에 쌀 반가마씩을 받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모할머니가 살아계시는데 그쪽에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으신 분이 젊은시절에 몸이 아파서 부동산을 많이 팔았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토지브로커 조상땅찾기 합유등기

2019. 3. 11. 14: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61년에 A가 B(A의딸)와10인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합유등기 한 답입니다.
B는 앞을 못보는 맹인입니다.
선친(86년사망)께서 67년 매매를 원인으로 81년도에 부동산특조법(제3094호)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67년부터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데 합유자중1인(11인중9명 사망)이 선친이 이장 신분을 악용하여 합유자의 동의도 없이
특조법으로 이전했다고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선친(86년사망)은 합유자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론 A가 노름이 심하여 탕진할까봐 딸과 동네연장자들에게 등기를 한것으로 알고있고 선친이 매수할때 일본인(창시개명)과 A과의 매매증서(1946년)를 받고 매수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위의 매도증서를 보관중입니다.
합유자들한테 동의서나 매매계약서는 없읍니다.
67년부터 경작하고 있고 세금도 현재까지 저희가 내고 있읍니다.
특조법이전당시 보증서나 확인서를 찻으려고 해도 군청에선 95년에 소각했다고하고 보증인도 누구인지 알수가 없읍니다.
67년부터 현재까지 누구하나 반환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전혀없고요 (동네에 합유자들이 97년가지도 생존)
동네사람 대부분이 저희땅이라 인정을 하는데 선친이 돌아가시고 땅값이 올르니까 합유자들끼리
서로 짜고서 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되고 저희가 주장할수있는 증거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우선 특조법이전이 서류가 없어서 잘못이라고 했을때 점유취득, 등기취득을 주장할수가 있나요
또한 답에 대한 대위 등기필 통지서(가처분결정)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상속이전을 안해서 소유권자는 선친입니다.
참고로 선친은 사망하시는 날까지 동네 이장일을 20년정도 했읍니다
저에게 현명한 길을 알려주십시요.
ps:강부산외10인의 부동산이 또있는데 합유자들이 말도안되는 가격에 매매를 하고 특조법으로 처리하려고 계약서를 93년도것으로 했다가 안되니까 98년것으로 작성하여 심리중인데 아무런 대응이
없어서 원고승했고 또다른 합유자(뇌경색환자)가 항소했다가 원고와 동행하여 항소취하를 하여
판결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돈주고 정상적으로 합유등기를 했으면 그렇지 못할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19305입니다)-원고가 브로커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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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합유등기

2019. 3. 11. 13:5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한가지만 더 여쭙겠음니다

합유등기는 1961년에 경료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1946년에 일본인(창씨개명)과 합유전소유주의 매매증서뿐이
없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