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토지 조사부를 조사한 결과 원래 저의 고조부 명의 였다가 문중으로 넘긴 땅이 있더군요.
이 땅을 전후 복구 과정에서 저희 집안에서 찾지 못하고 국가가 등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법인으로 등록된 문중은 없는 상황인데 자손들이 이 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전후 복구 과정에서 저희 집안에서 찾지 못하고 국가가 등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법인으로 등록된 문중은 없는 상황인데 자손들이 이 땅을 찾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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