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찾을 가능성이 많으나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도로부지, 철도부지, 일본군 주둔지, 총독부 예하기관의 토지는 국가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지번의 관리청, 점유상태 등을 확인하여 권리분석 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등기우송 또는 방문하시면 권리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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