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61년에 A가 B(A의딸)와10인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합유등기 한 답입니다.
B는 앞을 못보는 맹인입니다.
선친(86년사망)께서 67년 매매를 원인으로 81년도에 부동산특조법(제3094호)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67년부터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데 합유자중1인(11인중9명 사망)이 선친이 이장 신분을 악용하여 합유자의 동의도 없이
특조법으로 이전했다고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선친(86년사망)은 합유자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론 A가 노름이 심하여 탕진할까봐 딸과 동네연장자들에게 등기를 한것으로 알고있고 선친이 매수할때 일본인(창시개명)과 A과의 매매증서(1946년)를 받고 매수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위의 매도증서를 보관중입니다.
합유자들한테 동의서나 매매계약서는 없읍니다.
67년부터 경작하고 있고 세금도 현재까지 저희가 내고 있읍니다.
특조법이전당시 보증서나 확인서를 찻으려고 해도 군청에선 95년에 소각했다고하고 보증인도 누구인지 알수가 없읍니다.
67년부터 현재까지 누구하나 반환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전혀없고요 (동네에 합유자들이 97년가지도 생존)
동네사람 대부분이 저희땅이라 인정을 하는데 선친이 돌아가시고 땅값이 올르니까 합유자들끼리
서로 짜고서 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되고 저희가 주장할수있는 증거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우선 특조법이전이 서류가 없어서 잘못이라고 했을때 점유취득, 등기취득을 주장할수가 있나요
또한 답에 대한 대위 등기필 통지서(가처분결정)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상속이전을 안해서 소유권자는 선친입니다.
참고로 선친은 사망하시는 날까지 동네 이장일을 20년정도 했읍니다
저에게 현명한 길을 알려주십시요.
ps:강부산외10인의 부동산이 또있는데 합유자들이 말도안되는 가격에 매매를 하고 특조법으로 처리하려고 계약서를 93년도것으로 했다가 안되니까 98년것으로 작성하여 심리중인데 아무런 대응이
없어서 원고승했고 또다른 합유자(뇌경색환자)가 항소했다가 원고와 동행하여 항소취하를 하여
판결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돈주고 정상적으로 합유등기를 했으면 그렇지 못할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19305입니다)-원고가 브로커 같아요.
61년에 A가 B(A의딸)와10인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합유등기 한 답입니다.
B는 앞을 못보는 맹인입니다.
선친(86년사망)께서 67년 매매를 원인으로 81년도에 부동산특조법(제3094호)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67년부터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데 합유자중1인(11인중9명 사망)이 선친이 이장 신분을 악용하여 합유자의 동의도 없이
특조법으로 이전했다고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선친(86년사망)은 합유자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론 A가 노름이 심하여 탕진할까봐 딸과 동네연장자들에게 등기를 한것으로 알고있고 선친이 매수할때 일본인(창시개명)과 A과의 매매증서(1946년)를 받고 매수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위의 매도증서를 보관중입니다.
합유자들한테 동의서나 매매계약서는 없읍니다.
67년부터 경작하고 있고 세금도 현재까지 저희가 내고 있읍니다.
특조법이전당시 보증서나 확인서를 찻으려고 해도 군청에선 95년에 소각했다고하고 보증인도 누구인지 알수가 없읍니다.
67년부터 현재까지 누구하나 반환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전혀없고요 (동네에 합유자들이 97년가지도 생존)
동네사람 대부분이 저희땅이라 인정을 하는데 선친이 돌아가시고 땅값이 올르니까 합유자들끼리
서로 짜고서 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되고 저희가 주장할수있는 증거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우선 특조법이전이 서류가 없어서 잘못이라고 했을때 점유취득, 등기취득을 주장할수가 있나요
또한 답에 대한 대위 등기필 통지서(가처분결정)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상속이전을 안해서 소유권자는 선친입니다.
참고로 선친은 사망하시는 날까지 동네 이장일을 20년정도 했읍니다
저에게 현명한 길을 알려주십시요.
ps:강부산외10인의 부동산이 또있는데 합유자들이 말도안되는 가격에 매매를 하고 특조법으로 처리하려고 계약서를 93년도것으로 했다가 안되니까 98년것으로 작성하여 심리중인데 아무런 대응이
없어서 원고승했고 또다른 합유자(뇌경색환자)가 항소했다가 원고와 동행하여 항소취하를 하여
판결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돈주고 정상적으로 합유등기를 했으면 그렇지 못할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19305입니다)-원고가 브로커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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