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분배농지로 수분배자에게 분배가 되어서,
해당 농지가 상환중, 토지의 일부가 지목이 대지로 분할되면,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요?
해당 농지가 상환중, 토지의 일부가 지목이 대지로 분할되면,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요?
감사합니다.
'findarea 질문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장자상속 (0) | 2019.03.11 |
---|---|
[조상땅] 땅문서 철원토지 (0) | 2019.03.11 |
지적전산망 "땅찾기" 소유권보존등기 (0) | 2019.03.11 |
폐쇄등기부 "조상땅" 구등기부 (0) | 2019.03.11 |
증조할아버지 "조상땅찾기" 일본땅 (0) | 2019.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