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프로그램으로 인천시 강화군(본적지)에 180여평의 지목 묘
지(토지대장상)를 찾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65년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
조치법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조상님은 사정인/토지
대장, 구토지대장으로 확인됨)가 경료되었음을 확인하였
습니다. 하지만, 등기부상의 토지는 지목이 '답', 면적이 350평(소유
권 보존등기 신청부터 계속) 으로 지목과 면적의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불일치를 확인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찾기 쉽지않을것이라고 합니다만,
1965년 일반농지를 대상으로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이었고, 현장답사후 아무리
보아도 '답'으로 사용될리 만무한 동네 구릉지의 아름드리 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초지 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추정력을 깨려면 허위보증서를 입증하는 방법과 형식적인
문제를 제기 하는 거라고 하던데, 허위보증서는 너무 오랜 상태라
찾기 힘들것 같고, 위의 내용 1. 농지대상의 특조법이었는데,
농지가 아니었다. 2. 면적과 지목이 다른 등기신청이었는데, 등기절
차상 등기관이 받아들였다는 것 의 주장을 통하여 특조법의
추정력을 깨고자 한다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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