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아버님이 1989년 매매처분한 산이 있는데,
그산이 토지조사부에 자기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고 자기네 산이라고 하며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천군청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그산은 1970년 임야 특별조치법 2111호에의해 적법한절차에 의해서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었읍니다. 아버지는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근처 친척분 지인분들이 다해주신겁니다. 보증인 두분은 돌아가시고 우리측과 그쪽모두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대방은 바로 아버지와 5촌관계로 평소에는 아주 절친히 지내고 우리밭을 경작하고 있으며 일년에 쌀 반가마씩을 받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모할머니가 살아계시는데 그쪽에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으신 분이 젊은시절에 몸이 아파서 부동산을 많이 팔았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산이 토지조사부에 자기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고 자기네 산이라고 하며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천군청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그산은 1970년 임야 특별조치법 2111호에의해 적법한절차에 의해서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었읍니다. 아버지는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근처 친척분 지인분들이 다해주신겁니다. 보증인 두분은 돌아가시고 우리측과 그쪽모두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대방은 바로 아버지와 5촌관계로 평소에는 아주 절친히 지내고 우리밭을 경작하고 있으며 일년에 쌀 반가마씩을 받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모할머니가 살아계시는데 그쪽에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으신 분이 젊은시절에 몸이 아파서 부동산을 많이 팔았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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