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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구토지대장

2019. 3. 11. 13:5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일제시대 토지 조사부를 조사한 결과 원래 저의 고조부 명의 였다가 문중으로 넘긴 땅이 있더군요.
이 땅을 전후 복구 과정에서 저희 집안에서 찾지 못하고 국가가 등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법인으로 등록된 문중은 없는 상황인데 자손들이 이 땅을 찾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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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1. 13:5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찾을 가능성이 많으나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도로부지, 철도부지, 일본군 주둔지, 총독부 예하기관의 토지는 국가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지번의 관리청, 점유상태 등을 확인하여 권리분석 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등기우송 또는 방문하시면 권리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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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 "땅찾기"

2019. 2. 7. 14:2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사유지에 포장된 도로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와′  ○ 郡道路에 접(≡)한 사유지에 읍장이 포장한 농로가″ 미불용지 또는 사실상의 사도인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있습니다.                      (※ 아래의 질문역시 동일한 지역입니다.)

【re】- ◇ 관리자님은 읍장이 현재 농로 길에 포장한 도로는 미불  용지이며,
      - ○ 새마을도로와 같은 성격의 도로라고 하셨습니다.

1).  그래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더니 시청건설과 에서는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았는데, 이곳이 불부합지구로서 동쪽기점으로  현황측량을 하면 지적도 도면과 일치하고, 서쪽을 기점으로 현황측량하면 도면상 郡道路(미불용지 포함)는 있고 기부채납과 사유지(대지)인 現爭路(290평)는 없다고 합니다.

2).  그런데 읍장은 1981년 아래쪽 사유지(130평)를 기부채납을 받아 농로확장 도로 포장공사를 하였고, 이어 마을간 연결되는 본인의 사유지(비포장) 160평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콘크리트 포장(폭 약 4M)을 하였습니다.

3).  그러고 나서 위 농로 및 새마을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공사(약 4M)를 한 곳 위에  1995년경 郡에서 市로 승격되면서 도로를 확장하고 아스팔트(약7~8M 확장)로 덮씌우기와 배수로공사까지 하였습니다.

[문-1]  담당부서에서는 만약 농어촌도로 정비법이나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에 의한 불부합지구라도 도면상 郡道路에는 상당한 미불용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법률에 의한 미불용지의 보상관계를 협의 및 청산한 후에 새마을 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한 곳에 1996년경 아스팔트(약7~8M)로 덮씌우기와 배수로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자의 처벌에 관한 법규 및 본인이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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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부동산 "조상땅"

2019. 2. 7. 14:2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저의 조상님의 산소터로 1994년 무주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지방행정관서로 이전되고 개발로 인하여 공장부지에 포함되어 공장회사명의로 다시 이전 되었습니다. 소유자는 대표자외 9인으로 되어 있으나 대표자는 생존하고 있으나 외9인의 명의는 등록되지 않아 알지 못합니다. 보상금을 수령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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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부등본 "조상땅찾기"

2019. 2. 7. 14:2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전북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산 3-1 증조할아버님 땅입니다.

폐쇄등기부등본 내용을 봐주시고 전화드리겠습니다 갑내용입니다.
소유권이전 1939년 12월10일 제 4446호
원인 1933년 11월17일기부 소유자 장수군계내면
구등기부제 128첵제 76장에서 이기 1986년7월22일
수유권이전 접수 1999년 6월 16일 제 4548홀 원인 1961년 10월1일 권리귀속  소유자 장수군 3634
166.315m2 폐쇄이전 등기부는 한문 이라서너무 어렵내요.

 쉽게 설명 드려서 증조할아버지는 1925년에 돌아가셧구요상식적으로 8년이나 지난 1933년에 기부를 할수는 없다고봅니다.이외의 땅번지와 다른것도 많이 있는데 후손들의 관리를 못 해서 전부다 토지대장엔 할아버지이름만 있는데 현제 등기를 보면 다 다른분들앞으로 되었는데 그런것은 포기하고 나라에서 가져간 것을 한번 여쭤봅니다. 너무 이쪽에는 아는것이 없이 구구절절 설명드려서죄송하구요.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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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7. 14:1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 큰아버지께서 조상땅에서 나온 쌀을 주신다는 댓가로 인감을 빼앗아 선산을 개인 소유로 돌리션는대요.
물론 쌀을 받지도 못햇읍니다.

다시 찾으려고 하는대 방법이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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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구토지대장

2019. 2. 7. 14:1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당초질의)6.25전쟁이 발발하자 돌아가신 외조부모님, 부모님께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후 전쟁중이라 갖고있던 땅문서를 필요없는줄로 생각하시고 그만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생전에 하시던 말씀입니다)전쟁이 끝난 후 지금의 미아리고개 부근에 있던 일본식목조건물(추정)을 뜯어 경기도 양주시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물론 토지이동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거죠. 이러한 경우 조상땅찾기로 가능한지요?1 년전쯤에 미아리 관련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았지만 전산망에는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목조건물이 있던자리(약200~300평추정)를 생존하시는 75세인 누님이 어렴풋이 자리를 기억하곤 계십니다.(미아리고개정상부근)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내용)현 미아리는 과거 고양군 숭인면 미아리 지역입니다.미아리 지역은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모두 현존하는 지역입니다.해당번지 내용을 신청하시면 모든 권리분석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하세요.
(추가질의)
정확한 지번을 모르고 특정지점을 기준으로 반경테두리안의 필지를 확인할 수는 없는지요?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과거 고양군이라면 구토지대장 등은 현재 어디에서 열람을 하여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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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7. 14:1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저희 아버지(1994년 사망)가 1960년 중반에..
고향집 땅을 사셨는데..

매매계약서와 함께 땅매매 증인들 기록만 해 놓고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현재는, 이전 땅 매도인은 자손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상태이고,
저희는, 땅 명의 이전은 되지 않았으나, 1970년대부터 계속 땅(전답)을 점유 경작을 하였습니다.

땅의 명의 이전을 위해 알아봤더니
현재 땅은 그동안 전 매도자 사망후, 수십년동안 재산세 부과가 되지 않아 현재는 남원시 관리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현재 이상태에서 땅 명의 이전이 가능한지 입니다.

매매 계약서는 찾아봐야겠지만, 못 찾을 수도 있을듯 합니다.
단, 1960년대 땅 매매 당시 매매 계약 증인분들은 몇분 아직도 살아계셔서, 증인 확인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생존해 계십니다.

둘째, 만약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함께 비용이 얼마정도 들지요?

현재 땅은 490 제곱미터(약 130평정도)이고,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7천원정도 내외 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구입하시고, 저희의 본적지 땅인데,
그동안 무심하게 있었던것도 마음에 걸리고, 아버지의 발자취가 남은 소중한 땅이어서, 꼭 찾고 싶은데요.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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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7. 14:1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소유권보존등기 없이 이전등기해도 되나요?

보존등기 안되어 있는 1000평 토지(A)를 1972년 한전이
다른 토지(B)에 합병하여 A토지를 이전등기하였습니다.
(B토지도 원래 보존등기가 안되어 있는듯)
A토지 사정인은 저의 고조부인데 A를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참조: A토지는 1972년 당시 미등기 상태였고,
다른 토지(10,000평짜리)에서 1000평을 떼어내어 분필한 후,
다시 B토지와 합병한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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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7. 14:1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의 권리분석은 구토지대장의 생성 년도에 따라 분석이 다르게 됩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과 6-25사변으로 대장이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에 따라 권리분석에 차이가 납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일제시대부터 이용 상황에 따라 찾을 수 없는 토지도 존재합니다. 한전에 이전 경위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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