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포장된 도로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와′ ○ 郡道路에 접(≡)한 사유지에 읍장이 포장한 농로가″ 미불용지 또는 사실상의 사도인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있습니다. (※ 아래의 질문역시 동일한 지역입니다.)
【re】- ◇ 관리자님은 읍장이 현재 농로 길에 포장한 도로는 미불 용지이며,
- ○ 새마을도로와 같은 성격의 도로라고 하셨습니다.
1). 그래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더니 시청건설과 에서는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았는데, 이곳이 불부합지구로서 동쪽기점으로 현황측량을 하면 지적도 도면과 일치하고, 서쪽을 기점으로 현황측량하면 도면상 郡道路(미불용지 포함)는 있고 기부채납과 사유지(대지)인 現爭路(290평)는 없다고 합니다.
2). 그런데 읍장은 1981년 아래쪽 사유지(130평)를 기부채납을 받아 농로확장 도로 포장공사를 하였고, 이어 마을간 연결되는 본인의 사유지(비포장) 160평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콘크리트 포장(폭 약 4M)을 하였습니다.
3). 그러고 나서 위 농로 및 새마을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공사(약 4M)를 한 곳 위에 1995년경 郡에서 市로 승격되면서 도로를 확장하고 아스팔트(약7~8M 확장)로 덮씌우기와 배수로공사까지 하였습니다.
[문-1] 담당부서에서는 만약 농어촌도로 정비법이나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에 의한 불부합지구라도 도면상 郡道路에는 상당한 미불용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법률에 의한 미불용지의 보상관계를 협의 및 청산한 후에 새마을 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한 곳에 1996년경 아스팔트(약7~8M)로 덮씌우기와 배수로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자의 처벌에 관한 법규 및 본인이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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