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의 할아버지 토지가 있는데
구등기 내용를 폐쇄등기부로 이기하면서 이름중 한글자가 바뀌었습니다.
구등기에 한문 재(在)를 폐쇄등기에는로 동(東)자로 바뀌었습니다.
구등기에 자세히 보면 한문을 흘려썼지만 분명 在 자로 보이지만
등기담당관은 자기는 在, 東 인지 모르겠다고 하내요.
주변사람한데 구등기부 보여주고 물어봐도 분명 在라고 하는데
구토지대장과 구등기부 소유권이전 날짜까지도 똑같고...
정말로 대한민국 공무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 이름정정은 안된다고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니 막막하내요
한문은 분명 `在`인데 이기하면도 `東`으로 쓴건 공무원 실수인데
꼭 소송까지 가야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쓸데없는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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