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첫째아들 측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진행중입니다.
>지금 연락온바로는, 이의신청만 안한다면, 소정의 금액을 이체해주겠다고 합니다.
>말로는,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어려운 사정 챙겨주지도 못해서라고는 하구요.
> 괜히 이 돈을 받으면, 저희가 이 소유권이전에 동의한것으로 간주될까 우려되어 받지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몇년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절대 넘겨주면 안된다 하십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이 진행을 막고자 합니다.
>현 소유권자인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삼남인 저희 아버지 없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이의 신청 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진행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만약 지금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장손 쪽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그후에 다시 돌릴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
>각 절차의 방법도 궁금하지만 절차에 드는 비용도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답변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통지서가 송달되면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통지서가 주소 불명으로 못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고란을 주기적으로 검색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에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장손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함께 상속회복청구권에 의하여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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