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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추적 조상땅찾기

2019. 7. 18. 13:5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추적을 위해서는 토지의 취득시기, 상속여부등을 총채적으로 판단하여 조사하셔야 합니다. 먼저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로 신청을 하시면 아직까지도 조상님 성명으로 토지(임야)대장 상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지적전산망입니다. 제3자나 국가, 지자체에서 명의이전이나 보존등기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에 미등기 토지가 원인없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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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

2019. 7. 12. 13:5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할아버지 한글 성명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출력되나 국가,지자체,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상님(조부님, 증조부님, 고조부님)토지가 일제시대부터 많이 존재한 경우에는 조선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를 조사하여 국가나, 지자체,제3자가 불법적으로 소유한 토지를 추적하여 지번을 아신 후 공부를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시면 됩니다.

또한 할아버지 산소 주변 토지의 구임야(토지)대장, 카드식임야(토지)대장, 임야(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분석해보셔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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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특조법

2019. 7. 12. 13:4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보유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서에 날인한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에서는 보증인의 섭외가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특조법으로 이전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피고로 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의 경력,토지의

매매가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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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법 보증인 땅찾기 소송

2019. 7. 12. 13:4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현 소유자의 이전 소유자를 지칭하나 관례적으로 적는 방법입니다. 형사고소는 특조법으로 이전한 사람, 보증인3인에게 고소 가능하나 당사자가 벌금형을 받더라도 민사와는 별개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자인 현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소송시 일반 민사와는 다르게 매우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특조법 소송을 위해서는 보증인 3인중 1인을 택하여 법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여야 함으로 보증인 섭외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증인의 법정 진술도 일반적인 민사와는 다르게 대법원 판례에 맞게 진술하여야 함으로 증인신문서를 작성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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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조상땅

2019. 7. 12. 13:4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보안림 편입고시, 사방사업 설계서, 국유림 매입 자료, 국유림 대부, 양여등의

자료가 존재합니다.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사정자가 아니고 사정자로 부터 매입한 조상님의 임야

추적을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를 열람하여 보안림, 국유림 매입 자료등을 열람하여 조부님의

성명이 존재하는 임야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귀속임야대장도 확인하여 일제시대 일본인, 일본기관, 일본 기업체가 소유한 토지인지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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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분배농지

2019. 7. 12. 13:4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작인에게 분배된 토지는 합법적으로 분배되어 찾을 수 없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흉년으로 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계속 소유하였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농지개혁 당시 지주의 상속인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판래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국유 또는 구 농지개혁법 제6조에 정한것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92다28297 판결 등

참조). 또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그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그 분배

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제로 분배되지 않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전의 것)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그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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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공탁 땅찾기

2019. 7. 12. 13:4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면 국가에서 공탁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당시에는 재원이 부족하여 공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임야대장상으로 외조부님 명의로 아직까지 존재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나 국가,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출력되지 않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폐쇄지적도, 폐쇄임야도, 지적원도, 임야원도를 참조하여 유사 지번을 발취하여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열람하여 외조부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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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조상땅 농지개혁

2019. 7. 12. 13:4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 일제시대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으면 전.답의 경우에는 농지개혁으로 많은 토지가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상환포기, 피난등으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계속 소유하였으므로 이러한 토지는 소송 가능합니다.

 

2. 홍수, 태풍등으로 전.답이 하천부지로 변경되어 과거 국가하천,지방하천1급의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하여 보상하지 않고 국가가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러한 토지도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3. 관리 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쉽게 타인,먼 친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많습니다.

 

각 마을별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열람하시면 확인 가능하나 시간, 비용이 막대함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적원도,임야원도, 농지개혁자료, 조선총독부 자료등을 검토하여 분석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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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2019. 7. 12. 13:4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토지는 불법이 많아 지자체에서 비협조적이며,법률 제4502호 이전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이 10년인 관계로 합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므로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제2111호,제2204호, 제1657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당사자가 직접 지역 마을을 방문하여 보증인을 수소문 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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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2. 13:4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해당토지의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셔야 국가,제3자가 어떠한 연유로 소유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성명이 할아버지 제적등본의 전호주 또는 부란에 이기되어 있어도 소송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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