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지방하천 1급은 과거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보상 여부를 불문하고 국유화 하였습니다. 보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전 관리청,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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