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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상속회복청권

2019. 5. 10. 14:1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땅을 아무도 알지못한 상태에서 1993년 특별법에 의해 할아버지의 큰아들의 장자(질문자의 사촌)가 소유권보존을 목적으로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그 당시 질문자의 아버지, 고모 두분이 생존해 계셨고 고모 두분은 사촌이 찾아와 도장 날인을 요구하여 도장을 찍어 주셨답니다. 물론 무슨 내용인지는 자세히 모르고 찍으셨답니다.

95~97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 앞으로 토지세(재산세)가 고지되어 아버지께서도 알게 되셨으며, 납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군청에 문의한 결과 고지 자료가 없다구하네요.

>그 당시 아버지께서는 장자상속으로 알고 계서서 고지서가 더이상 나오지 않자 그냥 그러려니 하셨다 합니다.

>이제 들으니 고지서이야기를 사촌이 알게되어 후에 아버지께 사촌 앞으로 옮겼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조상땅찾기는 사망자의 직계 존속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신청하면 그 권리를 다 인정 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사촌 오빠를 만나고 오셨는데, 아버지는 물론이고 사촌오빠의 형제들 까지도 아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장자 상속이라 당연히 본인거라구요..

>할아버지께서 1969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50년대와 60년대 사망자의 상속권이 다르다고 아무리 설명을해도 요지부동이라네요..

>

>해당 구청에 자료공개 신청을 하여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제가 회사라 내용은 보지 못했구요.. 그 서류에 고모님들의 도장이 찍힌것은 없다고 하네요.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으신건지..ㅠㅠ 보증인들이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각서를 요구하기도 한다던데..

>현재 보증인들을 찿아가 어떤 근거로 아들을 제치고 조카가 상속인임을 보증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지나서 가망이 없을까요?

>

>참고로 특조법에 관련한 일로 어떠한 우편물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답변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합니다. 또한 진정한 권리자가 되찾기가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지정보증인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에 적용되어 상속권을 되찾기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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