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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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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등기

2010. 2. 25. 23:0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과거 광주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되어 사변 후 멸실회복등기등으로 복구한 지역입니다.작년 하반기까지는 복구한 대장도 승소하였으나 현 판례는 1950년 이전에 도로가 개설된 경우 복구한 성명대장과 조사부를 첨부하여 소송하는 경우 대부분 패소합니다.그러나 복구한 대장도 6-25사변 후 신설된 도로인 경우에는 조사부로 소송 가능합니다.또한 씨명대장인 경우에는 일제시대부터 도로라도 승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2010. 2. 25. 22:5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조사사업은 1909년 경기도 부천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후
1910~1918년까지 조사사업을 하였으며, 임야조사사업은 1916~1924년까지 실시 하였습니다. 조사사업당시 신대균 조부님께서 어린나이 이므로 증조부님 명의로 조사부에 이기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 파주시의 토지 특징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던 임야대장,토지대장,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일제시대때 매매한 토지도 현재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면 되찾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 합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 받아 팩스 또는 등기우송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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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찾기

2010. 2. 25. 22:5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몇칠전 경기파주시조리읍능안리11-1 11-2 에제친할아버지 땅이있어 곧수용하게되므로 (현 등기부상-국가)본이들에게 소송위임해달라는 내용이었음.(보상건) 정확한 내용알고저 파주시청을 방문하니 1960년 이전건은 국가기록원 토지조사부에 문의하라고합니다. 구주소를 인근에수소문 하니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능안리라고합니다. 할아버지 존함 신대균 부친존함 신현무 입니다.  궁금한것은 위주소에 할아버지토지(현재-하천부지)가있는것이만는지  또한 파주가고향이기에 또다른 토지및임야가있는지 알아볼수있는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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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별임야양여령에 의하여 양여 받아

2010. 2. 25. 22:5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선총독부 관보에 이기되어 있는 보안림 내용은 국가기록원 농정 목록을 보시면 보안림 편입.해제 문서번호와 필름번호를 적어 신청하시면 됩니다.소장에는 둘중 하나를 첨부하셔도 되며,둘 모두 첨부하여도 상관없습니다.국가로 사정된 임야가 소화12년에 증조부 명의로 변경된 것은 국유 임야를 매수한 경우와 조선특별임야양여령에 의하여 양여 받아 소유권이 변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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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전산망 한글로 출력

2010. 2. 25. 22:5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할아버지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법원 호적계에 제적등본 부본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조상땅찾기 전산망은 한글로 출력되므로 할아버지 한자 성명과 주소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적등본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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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 열람

2010. 2. 25. 22:4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할아버지 성명으로 호주란에 이기된 제적등본이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6-25사변으로 소실된 경우입니다.관할 법원 호적계를 방문하여 제적등본 부본을 열람하시면 됩니다.부본은 제적(할아버지 사망일)일 기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할아버지께서 1925년에 사망하여 조사부에는 할아버지 성명으로 소유자란에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조사부가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 보관되어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대부분 조사부와 조상땅찾기 자료는 findarea에 존재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조상 땅 찾기 고양군 독도면

2010. 2. 25. 22:4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성동구 일대는 일제시대인 1914년부터 1949년 까지 고양군 독도면 지역이며,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때 소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해당 토지가 서울시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은 원인과 보상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미등기 토지는 한자 성명과 대장의 주소지가 증조부님의 제적등본 주소와 일치하면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또한 농지개혁 자료도 조사하여 소작인에게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 중 공공용지로 사용중인 토지도 발굴하셔야 합니다.발급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findarea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권리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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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찾기 제적등본

2010. 2. 25. 22:4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본적 제적지가 6.25때 불탄 지역인가요? 할아버님 제적이 필요합니다.
불탄지역으로 제적등본이 소실되고 없다면 아버님 제적만으로
동일 인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능은 하겠지만.
세밀하게 서류를 첨부하여 입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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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땅찾기 전산망

2010. 2. 23. 21:0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충남 금산과 전북 무주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는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때 소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며,경기 안성지역은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은 멸실 되었으나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는 구등기부등본이 많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은 아버님,조부님 성명으로 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국가,지자체,제3자 소유로 존재하는 것은 출력되지 않습니다.조상땅 찾는 방법은 지역적 특성과 취득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위 모든 사항을 findarea에서 대행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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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보상

2010. 2. 23. 21:0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하천부지를 보상 받으시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양도소득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와 일치, 소법§104)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2009년)

개  정(2010년)
1천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4천만원
18%
1,200~4,600만원
16%
1,200~4,600만원
15%
4~8천만원
27%
4,600~8,800만원
25%
4,600~8,800만원
24%
8천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3%

※ ’09년에 2%p 이하, ’10년에 1%p 인하. 다만,
   최저구간 : ’09년에 3%p 일시 인하, 최고구간 : ’09년에 1%p 인하, ’10년에 2%p 인하
□ 적용시기
○ 20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속산표
소득 구간
2009년
2010년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6%

4,600만원 이하
16%
1,200,000원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5%
5,340,000원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35%
14,140,000원
33%
13,140,000원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득법 §95)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① 일반 건물․토지
    : 연 3%, 최대 3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② 1세대 1주택
    :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① (좌 동)


  ② 1세대 1주택
    :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 적용시기
○ ’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소득법 §112조)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납부기한 경과후 45일내 분납

□납부기한 경과후 2월내 분납

□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부칙6조)
   ※ ’08.11월,12월 양도자 중 예정신고기한 도래전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
    -납세협력의무를 조기에 성실하게 이행한 자에게 불이익을주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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