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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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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양도소득세

2010. 2. 23. 21:0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주택인경우 80%이며, 토지인 경우에는 상속 시점으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 됩니다.아버님께서 생존해 계시면 할아버지 사망시로부터 계산 하시면 됩니다.아버님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시점부터 보상 시점까지 10년이 경과되면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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