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광주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되어 사변 후 멸실회복등기등으로 복구한 지역입니다.작년 하반기까지는 복구한 대장도 승소하였으나 현 판례는 1950년 이전에 도로가 개설된 경우 복구한 성명대장과 조사부를 첨부하여 소송하는 경우 대부분 패소합니다.그러나 복구한 대장도 6-25사변 후 신설된 도로인 경우에는 조사부로 소송 가능합니다.또한 씨명대장인 경우에는 일제시대부터 도로라도 승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세명기장,신한공사 자료 (0) | 2010.02.26 |
---|---|
조상 땅찾기 장단군 지역 (0) | 2010.02.26 |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0) | 2010.02.25 |
하천부지 찾기 (0) | 2010.02.25 |
조선특별임야양여령에 의하여 양여 받아 (0) | 2010.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