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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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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자료'에 해당되는 글 2005

  1. 2010.02.20 제적등본 부본,전적지
  2. 2010.02.20 조상 땅찾기 절가 근친자 상속
  3. 2010.02.20 토지분석
  4. 2010.02.20 강제수용 토지 환매권
  5. 2010.02.20 무주부동산 입증자료
  6. 2010.02.20 조상 땅찾기 서비스 신청
  7. 2010.02.20 사망신고,사망증명서
  8. 2010.02.16 조상 땅찾기 절차
  9. 2010.02.16 상속비율
  10. 2010.02.16 제적등본 부본

제적등본 부본,전적지

2010. 2. 20. 22:0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제적등본의 사유란을 보시면 전적지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읍,면 소재지를 이동하면 원적과 전적지에도 제적등본이 존재합니다.또한 관할 법원 호적계에 제적등본 부본이 존재하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궁금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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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찾기 절가 근친자 상속

2010. 2. 20. 21:5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내용상 숙부님께서 절가된 상태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친자 상속으로 상속권이 이전 됩니다.
철원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과 구등기가 모두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입니다.
여러 경로(관보,분배농지,도보,등등)로 숙부님의 소유하셨던 토지를
조사해 봐야 합니다.
제적도 소실된 지역이므로 동일임을 입증 하는데 , 근거 자료를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불가능 한것은 아니고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소송이 될것 같습니다.
할아버님,증조부님의 제적을 발급 받으시어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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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석

2010. 2. 20. 21:5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분석은 신중하게 말씀드릴수 있어야 합니다.
구대장,카드대장,현대장,구등기,폐쇄등기,현등기를
발급 받으시어 팩스나 ,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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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 토지 환매권

2010. 2. 20. 21:5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강제 수용이 시행된 후 10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용도가 폐기.변경되면 환매권이 존재하나 10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환매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등기부등본에 환매조건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환매 가능합니다.
공매 처분시 수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면 다행이나 국방부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하여도 방법은 없습니다.수용자 단체를 조직하여 압력을 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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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부동산 입증자료

2010. 2. 20. 21:4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소유하였더라도 이전에 조상님의 토지였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대장, 등기 또는 일제시대 매도증서등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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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찾기 서비스 신청

2010. 2. 20. 21:4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아파트 딱지(분양권)는 채권의 일종이며,채권의 효력은 10년입니다.또한 20여년 전에 아파트가 준공되어 분양되었을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딱지의 권리는 무의미 합니다.
할아버지 재산의 조회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가까운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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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20. 21:4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사망신고는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서에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또한 사망 내용에 관하여 인후보증인 2인의 보증이 필요합니다.가까운 친척들을 보증인으로 하시면 됩니다.지자체 앞 행정사에게 위임하시면 편리합니다.큰 할아버지께서 후손없이 사망하여 둘째 할아버지께서 호주 승계합니다.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후손은 상속권이 존재하며,자세한 분석은 제적등본을 직접 보아야 합니다.세째,네째할아버지의 후손에게는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findarea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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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찾기 절차

2010. 2. 16. 04:1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임야도, 폐쇄임야도를 발급 받아 해당 지번의 위치를 파악한 후 해당지번의 임야대장, 카드식임야대장, 구임야대장,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조부님 명의에서 어떠한 경유로 타인에게 이전되었는지 연혁을 조사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발급받아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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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16. 04:1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남형제1.0,출가녀0.25,비출가녀0.5(피상속인 사망 당시)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남형제1.0,출가녀0.25,비출가녀1.0(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후는 1:1의 상속권이 각각 있습니다. 아버님 형제자매분들 모두 상속권이 있습니다.그리고 지분등기는 가능 하시고요.. 종중땅인지, 님의 고조부님 공유땅인지는 대장과 등기를 발급 받으시어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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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부본

2010. 2. 16. 04:0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제적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경우에는 관할 법원 호적계에 부본이 존재합니다.아버님 제적등본 부란에 할아버지 성명이 존재하면 지적전산망 신청이 가능합니다.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국가,지자체,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외증조부님께서 아들이 출가전 사망하였으면 할머니께서 상속권이 존재함으로 아버님께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일제시대 많은 토지가 존재한 경우에는 대부분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소유권보존,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이 사망하여 분배되지 않은 토지를 국가가 계속 소유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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