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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보상

2010. 2. 23. 21:0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하천부지를 보상 받으시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양도소득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와 일치, 소법§104)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2009년)

개  정(2010년)
1천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4천만원
18%
1,200~4,600만원
16%
1,200~4,600만원
15%
4~8천만원
27%
4,600~8,800만원
25%
4,600~8,800만원
24%
8천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3%

※ ’09년에 2%p 이하, ’10년에 1%p 인하. 다만,
   최저구간 : ’09년에 3%p 일시 인하, 최고구간 : ’09년에 1%p 인하, ’10년에 2%p 인하
□ 적용시기
○ 20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속산표
소득 구간
2009년
2010년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6%

4,600만원 이하
16%
1,200,000원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5%
5,340,000원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35%
14,140,000원
33%
13,140,000원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득법 §95)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① 일반 건물․토지
    : 연 3%, 최대 3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② 1세대 1주택
    :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① (좌 동)


  ② 1세대 1주택
    :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 적용시기
○ ’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소득법 §112조)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납부기한 경과후 45일내 분납

□납부기한 경과후 2월내 분납

□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부칙6조)
   ※ ’08.11월,12월 양도자 중 예정신고기한 도래전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
    -납세협력의무를 조기에 성실하게 이행한 자에게 불이익을주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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