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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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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 소송 판례

2010. 3. 2. 20:4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지난 금요일 대법원 판례중 파기 환송된 사례가 존재하는데 6-25사변 이후에 도로로 지정고시된 양주시 고읍동 판례입니다(2009다19444).도로로 지정고시된 시점이 20년이 경과되어도 6-25사변 이후 지정된 도로는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소송비용은 토지의 공지지가,주위 토지의 매매가등를 참조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조상님의 제적등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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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땅찾기 전산망 조회,농지개혁 자료 조사

2010. 3. 2. 20:3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증조부님,조부님 성명으로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국가,지자체,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제일 확실한 방법은 지자체를 방문하여 가능성이 존재하는 마을별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을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이 있는 지번을 찾는 방법입니다.
간접적인 방법은 농지개혁 자료를 조사하여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지번을 찾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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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지번추적

2010. 3. 2. 20:3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국가,지자체,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50년~70년대 중반까지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과세의 목적으로 경작자,연고자,점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조부님,증조부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적지,전적지를 확인하여야 하며,주차장 부지의 지번을 아시면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또한 경지정리,구획정리 후 환지되면 번지의 변동이 생겨 구대장을 확인,또는 환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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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땅찾기

2010. 3. 2. 20:3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국가에 기증한 토지는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특약이 없으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해당 지번의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검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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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부본

2010. 3. 2. 20:2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제적등본의 기원은 1909년 민적령에 의하여 조제되었습니다.또한 각 집안의 내력에 따라 당시 호적을 신고한 년도는 제각기 다릅니다.그러므로 호적신고 당시에 생존한 사람만 호주로 이기되며, 사망한 부는 전 호주란에 이기되어 있습니다.발급되는 조상님의 제적등본 사유란을 검토하여 전적지가 존재하면 전적지 주소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 호적계에 제적등본 부본이 존재함으로 부본을 확인하셔도 됩니다.제적등본 부본은 제적 년.월.일 순으로 편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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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찾기 소송 자료

2010. 3. 2. 20:2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강원도 인제군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소송을 위해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에서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 소송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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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추적

2010. 3. 2. 20:2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인제는 모든 공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사변후 복구한 등기나 대장은 조상땅찾기 추적에 소용이 없습니다.조선총독부 자료 중 토지조사부와 조선총독부 관보가 유용한 자료이며,임야조사부는 사변때 소실하였습니다.조선총독부 관보에 임정의  내용 중 보안림편입조서의 임야지적조서에 나오는 내용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어 소송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findarea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조상 땅찾기 전산망,나홀로 소송

2010. 3. 2. 20:2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화성시 지역은 일제시대 수원군 지역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입니다.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하는 토지는 대부분 국가가 소유한 토지를 소송으로 찾는 경우에 연락을 합니다.조상땅찾기 소송은 변호사의 변론보다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를 첨부하여 상속인이 쉽게 나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findarea사무실로 연락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은

2010. 3. 2. 20:1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은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억 이하 벌금에 처해 집니다.이의신청을 하여 특조법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에도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실무적으로 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300만원, 250만원 정도 부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해당 임야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되었으므로 특조법 판례에 일치되게 자료 및 보증인을 수집,섭외하셔야 합니다.특조법 소송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소유주가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해당 마을의 당시 보증인 3인중 1인을 찾아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보증인 번복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중 증인 신청하여 법정에서 진술서 내용대로 번복하셔야 특조법이 복멸됩니다.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서류인 신청서,보증서는 지자체에 보관되어 있으나 보존기간이 10년인 관계로 발급을 거부하는 지자체가 되부분 입니다.지자체에 아시는 지인을 찾아 부탁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자세한 사항은 findarea사무실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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