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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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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 열람

2010. 2. 25. 22:4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할아버지 성명으로 호주란에 이기된 제적등본이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6-25사변으로 소실된 경우입니다.관할 법원 호적계를 방문하여 제적등본 부본을 열람하시면 됩니다.부본은 제적(할아버지 사망일)일 기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할아버지께서 1925년에 사망하여 조사부에는 할아버지 성명으로 소유자란에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조사부가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 보관되어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대부분 조사부와 조상땅찾기 자료는 findarea에 존재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