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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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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양도소득세

2010. 2. 23. 21:0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주택인경우 80%이며, 토지인 경우에는 상속 시점으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 됩니다.아버님께서 생존해 계시면 할아버지 사망시로부터 계산 하시면 됩니다.아버님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시점부터 보상 시점까지 10년이 경과되면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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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감정가

2010. 2. 23. 21: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공용지 보상은 두군데 감정평가사무실의 감정액을 산술평가 하며,도로부지는 공시지가 보다 많이 나오나 하천부지는 공시지가 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중랑천,안양천,한강 등과 같이 도심지를 흐르는 하천은 비교적 보상이 많으나 교외 지역은 보상 가격이 저렴합니다.2003년 특례법에 의하여 한강부지를 보상시 강서구 방화동 고수부지는 30만원 정도 감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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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상속권

2010. 2. 23. 21:0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큰집 할아버지 집안에서 아들이 존재하지 않아  양자를 들인 경우 큰집 할아버지  제적등본에 할아버지께서 양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큰집 할아버지,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해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제적등본 발급 후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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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조치법 소송

2010. 2. 23. 20:5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경지정리,구획정리 실시하면 대부분 환지되어 지번이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과거 지번의 구대장,카드대장을 발급받으시면 환지된 지번이 비고란에 이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지자체,농어촌공사등 시행처에 문의하면 환지대장이 존재합니다.경지정리,구획정리를 실시하면 도로,농로,수로등의 토지가 새로이 형성되어 환지 전 토지의 면적보다 환지 후 면적이 항상 줄어들며,감보율은 30%~40%정도 입니다.공공용지는 국가,지자체의 소유가 되며,환지 후 개인별 토지는 결산을 하여 금액으로 가.감합니다.특별조치법으로 타인이 이전한 토지는 당시 보증인을 섭외하여 진술서를 받아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중에 증인 신청하여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1. 5. 5 법률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5. 5. 21. 법률 제2111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등으로 미등기. 등기  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27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제8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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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강제수용 토지

2010. 2. 23. 20:4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여야 하며, 국방부에서 강제수용 당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소송이 가능하며, 공탁.기부.교환등 다른 법률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되찾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민사의 기판력에 의하여 동일한 소송을 재차 제기하지 못합니다.그러나 미등기 토지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소유권확인의소를 제기 후 패소한 경우에는 국가가 승소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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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포천시 지역

2010. 2. 23. 20:3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포천시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던 토지대장,임야대장,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입니다.6.25사변 후 대장을 복구시 상속의 단절로 인하여 회복하지 못한 토지는 국가,지자체,제3자가 복구하여 등기를 경료한 토지가 많은 지역입니다.외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큰외삼촌의 제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1960년 이전에 외할아버지께서 사망하셨으면 장자상속이며,큰외삼촌께서 미혼으로 월북하여 아직 제적이 정리되지 않았으면 사망신고서에 사망증명서(인후보증 2명)를 첨부하여 지자체 호적계에 제출하여 제적등본을 정리하셔야 합니다.1960년 이후에 외할아버지께서 사망하셨으면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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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2010. 2. 23. 20:3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48년도 국가에 권리귀속된 토지는 일본인 재산,조선총독부 재산,일본인 기업체 재산등이며,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권리귀속된 토지입니다.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귀속된 원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간혹 조상님의 창씨개명 성명으로 존재하여 일본인으로 오인하여 권리귀속한 경우가 있습니다.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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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23. 20:3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소장은 기본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여야 합니다.원고,피고,청구취지,청구원인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며,청구원인 항에서 토지의 연혁과 상속관계등을 자세히 서술하셔야 합니다.표지에는 원고소가와 인지액,송달료등을 이기하셔야 합니다.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있습니다.보증인3인중 1인을 섭외하여 법정에서 번복하는 진술을 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또한 소송중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도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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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보증인

2010. 2. 23. 20:2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보증인이 증인 심문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됩니다.판례는 대법원,로앤비,로마켓을 방문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4편 재심

   제451조 (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52조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제453조 (재심관할법원) ①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4조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①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재판한다.
   제455조 (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457조 (재심제기의 기간)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8조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재심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
   제459조 (변론과 재판의 범위) 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
   제460조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61조 (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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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20. 22:2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조사부에 존재하는 지번이 현 토지대장으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토지의 합병과 경지정리,구획정리등으로 환지된 경우가 존재합니다.구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비고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비고란에도 없는 경우에는 경지정리,구획정리를 시행한 시행처에 존재하는 환지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궁금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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