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구획정리 실시하면 대부분 환지되어 지번이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과거 지번의 구대장,카드대장을 발급받으시면 환지된 지번이 비고란에 이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지자체,농어촌공사등 시행처에 문의하면 환지대장이 존재합니다.경지정리,구획정리를 실시하면 도로,농로,수로등의 토지가 새로이 형성되어 환지 전 토지의 면적보다 환지 후 면적이 항상 줄어들며,감보율은 30%~40%정도 입니다.공공용지는 국가,지자체의 소유가 되며,환지 후 개인별 토지는 결산을 하여 금액으로 가.감합니다.특별조치법으로 타인이 이전한 토지는 당시 보증인을 섭외하여 진술서를 받아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중에 증인 신청하여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1. 5. 5 법률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5. 5. 21. 법률 제2111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등으로 미등기. 등기 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27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제80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