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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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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상속권

2010. 2. 23. 21:0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큰집 할아버지 집안에서 아들이 존재하지 않아  양자를 들인 경우 큰집 할아버지  제적등본에 할아버지께서 양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큰집 할아버지,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해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제적등본 발급 후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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