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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별임야양여령에 의하여 양여 받아

2010. 2. 25. 22:5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선총독부 관보에 이기되어 있는 보안림 내용은 국가기록원 농정 목록을 보시면 보안림 편입.해제 문서번호와 필름번호를 적어 신청하시면 됩니다.소장에는 둘중 하나를 첨부하셔도 되며,둘 모두 첨부하여도 상관없습니다.국가로 사정된 임야가 소화12년에 증조부 명의로 변경된 것은 국유 임야를 매수한 경우와 조선특별임야양여령에 의하여 양여 받아 소유권이 변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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