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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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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소송 기록

2010. 2. 20. 22:2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자 또는 사정자의 상속인이 등기 가능하며,제3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시 민법적으로 원인무효입니다.1964년에 소유권보존등기한 권원을 조사하여 불법적으로 등기한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구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확인 후 소송기록이 존재하면 판결문을 확보하여 검토하셔야 합니다.조사부는 조사사업 당시의 소유권을 표시한 것이므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관보를 열람하여 해당 지번의 권리변동 사항도 조사하셔야 합니다.궁금한 사항은findarea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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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찾기 소송 절차

2010. 2. 20. 22:1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국가,지자체,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조부님 제적등본을 발급하시면 증조부님의 성함이 존재합니다.할아버지 제적등본에 할머니의 내용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며,할머니의 아버지 성명과 본적지도 이기되어 있습니다.할머니의 상속권 존재여부는 할머니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분석하여야 하며,국가가 보상없이 귀속한 재산은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님은 괴산군 과 근방으로 일제시대때 소유한 토지가 확인이 됩니다. 소송가능 여부는 분석을 해봐야 겠습니다.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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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보증인

2010. 2. 20. 22:1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보통 마을 이장 이면 그마을에 거주 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측도 보증인에 관해서는 잘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잘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8년이면 특별조치법 3094,3562호 시기 입니다.
김포는 공개해 줍니다. 다른곳은 문서 보존기간이 만료 되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인들을 통해서 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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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환토지,도로,공원부지,하천

2010. 2. 20. 22:1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보통은 일제시대 매매된 것은 적은 돈이지만(거의 강제) 보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보상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빙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천억은 땅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그정도 금액이면 뉴스에 나옵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금액이 크면 그만큼 피고측의 피해가 심각 하므로 고려를 않할수 없어서 쉽지 않습니다.토지가
800필지면  한곳은 아닐것이고..암튼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부산에서 10대부자였다면..분명 찾을것은 있을겁니다. 주로 미상환토지,도로,공원부지,하천 등등 국가 소유 미보상 토지는 찾을수 있을것이고 개인이전된것들도 많을것 같습니다. 개인 간 소송은 쉽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 하고요~~ 땅소송은 주로 성공보수(승소후 조건부 보수)로 수임 하기 때문에 돈은 없어도 되고요~~
찾을수 있는 땅이면 브로커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크게 기대는 않는것이 좋습니다 작은거라도 찾을것은 찾는다는 식으로 접근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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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찾기

2010. 2. 20. 22:1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국유지 중 잡종재산은 시효취득 가능하나 점유의 권원이 존재하여야 하며,자주점유,타주점유도 논란이 됩니다.국유지로 되기전 전 소유주와의 매도계약서가 존재하면 입증이 원만하나 국유지를 무단으로 개간하여 경작한 자료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입증에 곤란성이 많습니다.또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국유지를 이전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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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20. 22:1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님의 명의 다음부터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위를 검토하시면 됩니다.불법 행위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 후 선의의 제3자는 10년이 경과되면 등기부시효취득(민법 제245조2항)을 합니다.타인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1. 5. 5 법률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5. 5. 21. 법률 제2111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등으로 미등기. 등기  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27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제8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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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20. 22:0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의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번을 추적하여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여야 승소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또한 토지의 추적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는 공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찾는 방법이 다양합니다.토지의 지역과 자세한 내역을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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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20. 22:0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지자체를 방문하여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외삼촌 명의로 신청해보세요.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외삼촌 성명이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국가,지자체,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상단의 지적전산망이용 안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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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20. 22:0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철원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임야대장,등기부등본이 소실되었습니다.사정자인 경우에는 토지조사부를 열람하시면 되고 임야조사부는 소실된 관계로 조선총독부관보를 열람하셔야 합니다.궁금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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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20. 22: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동산특별조치법 판례는 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특조법 소송을 위해서는 지정보증인의 섭외가 중요하며 법정에서 보증인이 번복하는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보증서,신청서를 확보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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