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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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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10. 3. 8. 20:3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할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땅은 현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등기명의자의 자손앞으로 등기하시면 됩니다.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신청하시면 됩니다.동명이인의 여부는 구토지(임야)대장과 카드식토지(임야)대장과 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발행하여 할아버지의 제적등본과 비교하여 한자성명,주소지등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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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

2010. 3. 8. 20:3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는 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존재하여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관리가 되지 않는 토지는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친인척,마을주민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을 많이 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1. 5. 5 법률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5. 5. 21. 법률 제2111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등으로 미등기. 등기  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27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제8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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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 감정가

2010. 3. 8. 20:3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도로부지감정가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재감정을 하여도 금액은 크지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감정료가 차액보다 많은 경우가 존재합니다.도로부지 부당이득액 반환소송은 소송중 다시 재감정하며,보통 보상금액의 15~20%정도 됩니다.새마을 도로부지 소송은 도로의 위치와 원래 소유한 옆 토지의 형상과 비교하여 판단하며, 보통은 자기 편익을 위하여 사용권을 포기한 경우로 판결이 많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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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분할조서

2010. 3. 8. 20:2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임야분할조서라는 것이 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해당 면이나 시에서 소유자를 표시한것인가요?

표지에는 토지이동결의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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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찾기

2010. 3. 8. 20:2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보통 각 씨족마다 문중이 결성되어 있으나 그중 활성화되어 문중규약을 조제하여 지자체에 등록 후 문중등록 번호를 부여받아 재산을 문중명의로 등록하는 문중도 많습니다.가까운 친척분에게 문의하시면 문중 사무실 위치나 전화번호,문중대표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문중이 문중규약,등록번호,문중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상땅 찾기 전산망 그 후

2010. 3. 5. 22:0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아 제적등본의  한자 성명과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비교하시면 됩니다.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적등본과 비교하시면 됩니다.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국가,지자체,제3자가 소유권보존(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조사부가 존재하는 지역은 조사부로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일제시대 대장이 소실되지 않은 지역은 마을 단위로 구토지(임야)대장을 열람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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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조사부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

2010. 3. 5. 22:0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국가,지자체,제3자에게 소유권보존(이전)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또한 강원도 양양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던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으로 일제시대 조상님의 토지 내역이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양양군의 토지조사부는 지자체 지적부서에 보관되어 있으며,임야조사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임야 내역은 조선총독부 관보에 일부 정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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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땅찾기 전산망, 원인무효 소송

2010. 3. 5. 22: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국가,지자체,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등기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보통 조상땅이 있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를 소송으로 되찾는 경우입니다.또한 지역은 6-25사변으로 대장,등기부가 소실된 강원도,경기도 일대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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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도로부지

2010. 3. 5. 21:5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작년 하반기 이후 도로부지 판례가 사정인 후손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현 도로가 6.25사변이후 신설된 도로이면 승소가능하나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는 도로이면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3번국도는 일제시대부터 1.5차선으로 존재한 도로이며,확장된 도로부지에 포함된 경우에는 승소가능 합니다.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토해양부에 문의하면 노선지정고시를 자세히 알 수 있으며,관리자가 아는바에 의하면 주노선인 1.5차선은 소화13년(1938년)12.1.부로 노선인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자세한 findarea로 전화하세요.


도로부지 소송

2010. 3. 5. 21:5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일제시대가 아닌 6.25사변 이후 신설된 도로인 경우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에 의하여 소송 가능합니다.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findarea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지하철 4호선 3번출구 앞 가든타워 8층 824호 입니다.방문전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