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이 조상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찾을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청자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전산망을 이용한 후 지적정보센터 자료의 세심한 확인을 통해 그 결과를 상속자나 본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조상땅은 재산에 관계된 사항인 만큼 신청은 반드시 상속권한이 있는 사람에 한하며, 토지소유자가 살아있을 경우엔 본인만이 조회가 가능하다.
이해관계인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불가능하며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은 조회대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엔 제적등본이 추가된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이 있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궁금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지체 없이 군청 민원실(033-330-2354)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형근기자 s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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