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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서비스<평창군>

2009. 12. 27. 14:2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강원 평창군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이 조상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찾을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청자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전산망을 이용한 후 지적정보센터 자료의 세심한 확인을 통해 그 결과를 상속자나 본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조상땅은 재산에 관계된 사항인 만큼 신청은 반드시 상속권한이 있는 사람에 한하며, 토지소유자가 살아있을 경우엔 본인만이 조회가 가능하다.

이해관계인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불가능하며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은 조회대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엔 제적등본이 추가된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이 있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궁금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지체 없이 군청 민원실(033-330-2354)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형근기자 shk@newsis.com

 

 



조상땅찾기 동해시

2009. 12. 27. 14:2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동해=더데일리】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잊혀졌던 조상땅이 후손들에게 돈벼락을 안겨주고 있어 화제다.

17일 강원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시행중인 지적정보를 활용한 “조상땅찾기” 운동이 그동안 실효를 거두면서 후손들에게 문화적,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11년간 동해시에서 찾아준 조상땅은 올해 18건 7,825㎡ 등 총 125건 159,587㎡로서 조상이 재산관리에 소홀 했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상속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가 대부분이다.

시는 또 후손들의 조상땅찾기에 대한 관심이 증폭돼 의뢰인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연중 사업으로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조상땅찾기 신청 자격대상은 사망자의 법정 재산상속인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을 지참하면 된다.

 

조상땅찾기 <수원시 권선구>

2009. 12. 27. 14:2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명선)는 한국전쟁 때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의 소실, 자손들의 재산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본인과 직계·존비속, 조상들의 소유권 확인이 되지 않은 토지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8일 권선구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사업으로 2009년 6월 현재 56건의 신청을 받아 전국 토지에 대해 조사해 82필지, 218,153㎡의 주인을 찾아 줬다.
 
열람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자 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구청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 상속인만이 열람 신청할 수 있다.
 
땅을 찾을 사람은 사망자의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신청인과의 관계 등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분증을 갖고 구청 종합민원과(지적정보팀)로 방문하면 된다.
 
토지 소유자 본인이나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전국 조회해 결과가 나오기 까지 10분정도 소요된다.
 
또한 찾고자 하는 자가 주민등록법 시행(1975년 7월25일) 이전 사망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성명으로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조회가 되지 않고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지역의 시·도청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구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해당 지역의 시·도로 신청서류를 이첩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031-228-64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땅찾기<중랑구 면목동>

2009. 12. 27. 14:2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지난 6월 15일 서울 중랑구 면목역공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 현장. 이동시청버스에서는 세무, 조상땅, 재산관리 상담을 천막에서는 측량민원, 중개업 민원이 전문가들의 무료상담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를 실시하는 중랑구 면목역 광장에 가봤다. 평일 오후인데도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무엇이 궁금했을까.

조상땅 찾기에 나선 김원재(가명)씨는 우연히 신문에서 면목역 공원에서 부동산민원을 무료로 봐준다는 소식에 이곳을 찾았다.

이동 시청버스에 오른 김씨는 부동산행정 상담사에게 다가가 돌아가신 조부의 이름을 대며 땅을 찾아달라 문의했다. 상담사는 지번조회를 해보니 땅주소는 전라북도로 돼 있었다. 서울시 소재라면 바로 민원처리가 됐을 텐데 이번엔 지방이라 전라북도청에 연락을 해 담당부서와 연결을 해 줬다.

이 외에도 이날 땅을 찾으러 온 전경석(가명)씨와 이효상(가명)씨의 조상 땅은 각각 충청남도와 경기도에 소재해 있어 지역관할 담당부서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조치했다.

땅찾기 외에도 중개업민원처리를 호소하는 마을 주민들도 많았다.

김정희(가명)씨는 최근 전세로 들어간 새집의 보일러에서 물이 새,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했으나 집주인은 고쳐주겠다는 말로만 일관해 애가 탄 상황이었다. 마침 서울시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부동산민원처리를 해 준다고 하니 반가운 찰나였다.

민원안내를 하는 상담사는 이 상황을 듣고 김씨에게 "1차적으로 주인이 보일러를 고칠 의향이 있는지, 또는 보증금을 돌려줘 방을 비울수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상담사는 이어 이날 중랑구청에서 나온 공무원에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설명한 후 문제의 집을 소개해 준 중개업자를 감독토록 조치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게 돼 집을 비우게 되면 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내지 않고 다른 방을 소개받도록 한 것이다.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는 서울시가 직접 시민들에게 찾아가 조상땅 찾기, 측량 등 부동산행정상담과 세무상담, 감정평가 상담을 세무사 및 행정공무원에게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면목동에서 열린 이번 현장처리제는 네 번째였다. 지난 3월 강동구 강일지구를 시작으로 4월 구로구, 5월에는 동작구에서 있었다. 반응은 좋았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들어온 민원처리도 총 167건에 이른다.

지난 4월에는 중소측량업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측량기기성능 무상점검도 실시해 총 11개 업체가 2년에 1번씩 받아야하는 성능검사와 함께 간단한 기기 수리도 받았다.

올해 서울시는 8월과 12월을 뺀 매달, 희망 자치구에 직접 가 현장처리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마포구에서 현장처리제가 실시될 계획이다.

조봉연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정책팀장은 "내년에는 올해의 사업결과를 분석해, 어떻게 더 다양화시키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프로그램이 될지를 강구해 이 서비스를 활성화시킬것"이라고 말했다.

조 팀장은 또 "공무원들도 현장체험을 하게 되면서 배우는 점이 많다"며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자 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를 7월에는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에서 실시한다.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는 대규모 주택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 부동산관련 문의・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무원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민원을 상담・처리하는 제도로, 3월 강동구 강일지구, 4월 구로구 고척근린공원, 5월 동작구 노량진근린공원, 5월 중랑구 면목역공원에 이어 이달에는 7월 6일 월요일,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한다.
  
이번 현장에서는 조상 땅 찾기, 개별공시지가, 경계분쟁・지적측량 등 토지관련 분야와 부동산관련 지방세 분야 상담(세무사 신창섭)을 하며, 부동산거래수수료 안내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현장지도도 시행한다. 특히, 뉴타운지역이 많은 마포구 주민들의 부동산관련 궁금증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지원 부동산행정도우미」 신청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데, 지원내역은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시 중개수수료의 20% 경감, 감정평가시 수수료 10%경감, 측량수수료 30%경감 등이며, 신청서는 http://klis.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제공받거나 접수할 수 있다.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는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조상 땅 찾기」를 위해서는 제적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조상땅찾기<경상북도>

2009. 12. 27. 14:2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경상북도가 ´조상땅 찾기´사업을 통해 1281명에게 조상 땅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765명이 ´조상땅 찾기´를 신청해 이 가운데 1천281명에게 조상땅을 찾아준 것으로 집계됐다.

◇ ⓒ 경상북도 제공


이들이 찾은 조상땅의 규모는 2574만4000㎡(6896필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2만6000㎡(2829필지)보다 31.2%가 증가한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소유권 승계가 안된 토지에 대해 이전 등기가 가능토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상속권이 있는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산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모두에게 있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데일리안 대구경북=최용식기자]

 

토지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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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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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토지.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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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임야조사 야장

 

 

 지적원도,일람도

 

 

 토지.가옥 소유권증명규칙

 

 

 결수조사부

 

 

측량원도 

 

 

민유산야약도

 

 

 양무감리 임명장

 

 

 어람성책

 

 

 기수 임명장

조상땅찾기 급증<대구,경북지방>

2009. 12. 27. 14:1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경북 상반기 2574만㎡
작년보다 31% 늘어

지적() 전산망을 통해 조상의 땅을 찾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조상 땅을 찾은 것은 1281명에 6896필지, 2574만4000m²였다. 1765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73%가 조상이 남긴 땅을 정식으로 상속받은 셈이다. 이는 1312명이 신청해 이 중 1023명이 4067필지 1961만8000m²를 찾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중 3만9000여 명이 조상 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하루 평균 17건 314명에게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권자가 자치단체의 건축지적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960년 1월 이전에 사망한 조상은 상속권이 있는 장자(맏아들)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적 전산망은 전국적으로 연결돼 있어 지역에 관계없이 조상 땅을 확인해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조상땅찾기 <친일파 고원훈>

2009. 12. 27. 14:1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로 귀속된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네 차례에 걸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친일파 고원훈의 후손들이 지난 해 10월 국가로 귀속된 경북 문경시 신전리 임야 4,000여㎡를 돌려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사위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고원훈의 후손들이 해당 임야에 대해 선조가 1925년에 사들인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임야대장 등을 살펴볼 때 고원훈이 1943년 땅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친일 행위의 대가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친일파 77명의 땅에 대해 국가 귀속결정을 내렸고, 이후 후손들이 잇따라 재산 환수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2009. 12. 27. 14:1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Q>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친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의 소재를 잘 모릅니다. 이에 다른 재산 사항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감독원소비자 보호센터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알기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금융조회를 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대상은 피상속인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이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부친)의 제적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해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면 일괄금융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자산의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에서 국민의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답답한 국민들에게 본인여부만 확인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시ㆍ군ㆍ구청 지적과 또는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대전시, 조상 땅 220억원 찾아 돌려 줘

2009. 12. 27. 14:1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전시가 지난 2년동안 실시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모두 158필지 시가 220억원 상당의 땅을 시민들에게 돌려 줬습니다.

대전시는 7월 현재 지적 전산시스템 통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65필지 시가 41억원의 재산을 찾아주었으며, 지난해에는 모두 58건, 93필지 시가 179억원의 땅을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상땅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함께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10분 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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