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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32건 현장처리<광진구>

2009. 12. 26. 15:3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서울시가 오는 21일 현장에서 직접 부동산관련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처리해주는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를 실시한다. 상담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갖는다.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는 대규모 주택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 부동산관련 문의나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무원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 부동산현장처리 상담에서는 구의자양촉진지구 내 광진구 주민들의 부동산관련 궁금증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지난 3월부터 매월 시행하고 있는 현장처리제는 강동구 강일지구를 시작으로 구로구 고척근린공원, 동작구 노량진근린공원, 중랑구 면목역공원,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에서 각각 실시된 바 있다. 그 결과 250여건의 토지관련 부동산민원과 세법관련 상담이 있었다.

이제껏 상속ㆍ증여 등 양도세에 관련한 부동산 세무 문의가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중개(41건), 지적행정ㆍ경계분쟁(40건), 조상땅 찾기(32건), 재개발지역 토지보상 등 법률 상담(29건)이 뒤를 이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매월 상담을 원하는 각 지역을 찾아 관련 분야를 상담해 줄 예정이다.

특히 문의가 많은 부동산관련 지방세 분야 상담(세무사 신창섭)과 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 안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현장지도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지원 부동산행정도우미' 신청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데 지원내역은 부동산 매매, 임대 계약시 중개수수료 20% 경감, 감정평가시 수수료 10% 경감, 측량수수료 30% 경감 등이다. 신청서는 http://klis.seoul.go.kr에 게재돼 있으며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제공받거나 접수할 수 있다.

현장처리제에서 조상 땅 찾기 신청을 위해서는 제적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는 광진구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홍보 등 예방상담도 갖는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조상땅찾기 사업이 좋은 성과<제주도>

2009. 12. 26. 15:1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제주도의 '조상땅 찾기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고있다.

제주도는 2000년부터 지적정보센터의 지적행정시스템을 이용해 지금까지 1125명에게 조상땅 5026필지 722만8000㎡를 찾아줬다고 26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를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도청 건축지적과나 시청 종합민원실로 방문하면 토지소유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나,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옛 민법에 따라 장자상속만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된다.

신청서류는 본인 재산의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이 있으면 되고, 돌아가신 조상의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기본증명서)을 첨부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하단의 지적행정 메뉴를 통해 신청방법, 신청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64-710-2491∼4(도청 건축지적과). <제주투데이>

 

 

 

조상땅찾기 추석에<kbs>

2009. 12. 26. 15:1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장용동 편집국장 KBS1라디오 '경제투데이-부동산시장 동향' 인터뷰>

MC 성기영: 고향...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게 되면 고향 부동산에 화제가 되곤 합니다. 선대부터 물려받은 논과 밭, 그리고 주택...더구나 최근들어 경기가 회복국면을 보이면서 부동산 경기가 꿈틀대다 보면 자연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고향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럴드경제 장용동 편집국장입니다.

-우선 고향부동산하면 고향 집과 논밭 등 땅을 들 수 있을텐데요. 바쁜 도시생활을 하다보면 처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팔아야 할지도 모른 채 세금만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부재지주에 대한 세금이 가장 골치인데 어떤 묘안(?)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고향에 가시면 세(稅)테크에 관심을 가지는게 좋을 듯 합니다. 특히 그동안 아주 골칫거리였던 부재지주의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농지임야, 나대지 등 소위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재지주는 이를 팔 경우 무려 60%의 양도세를 내도록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60%의 양도세 중과를 하지않고 6~3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8년 이상 자경자(20㎞ 범위 내에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 대한 양도세 전액 면제(2억원 상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고향땅의 부동산을 처분할지 고민 중이라면 내년 말까지는 결정하는 게 좋으리라 봅니다. 각별한 호재나 본인이 직접 경작할 계획이 없다면 양도세 완화기간을 잘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고향 집 때문에 2주택을 보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흔하잖아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없습니까.

▲우선 자신 소유의 고향집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2주택에 해당된다면 지금이 처분할 기회입니다. 역시 양도세 세율이 한시적으로 완화되기 때문이지요. 기존 2주택의 경우 시세 차액의 절반, 3주택이면 60%였던 양도세가 내년까지 기본 세율인 6~35%로 완화됩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2주택 요건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상속받은 주택이거나, 최근에 구입한 미분양 주택, 10년 이상 거주한 곳이면서 인구 20만명 이하의 소도시 주택, 660㎡ 이하의 소형이거나 취득 가격이 2억원 이하는 2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생각할 때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은 지금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유산도 문제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부동산이 있는 경우 증여나 상속세 중에서 어느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한가 하는 점인데요. 또 종중 땅도 잘 관리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부모의 부동산을 물려받을 경우라면 증여 보단 상속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3000만원이 넘는 토지나 주택은 1억원까지 10%, 5억까지 20%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상속의 경우 어머니 5억원, 자녀 5억원 한도 내에서 가족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시골 부동산이 대개 10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여 보다는 상속을 받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종중 땅 시비가 가장 많은데 이는 종중법인을 만들어 관리하는게 가장 말썽이 나지않습니다.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면 즉시 종중명의로 바꿔야 나중에 매매나 상속, 보상 등의 시비가 없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양수리, 용인 등지의 토지분양판매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땅은 어떤 땅이고 지금 사두는게 좋은지, 조심할 것은 없는지...궁금합니다.

▲최근 대형사업이 잇달아 추진되고 경기가 다소 나아지면서 땅값이 일부 꿈틀대자 이를 계기로 그런 땅 판매가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택규제의 풍선효과와 보금자리주택 건설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 제2경부,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새로운 고속도로, 철도 준공 등으로 땅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요즘 신문에 자주 나오는 양평쪽 땅 같은 경우 예전부터 전원주택지로 잘 알려진 곳인데 92만 제곱미터의 임야를 500필지로 잘라서 파는 것인데 실제로 제법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인 등지에서도 이런 토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기획부동산의 유혹에 빠져 수필지 씩 그냥 시세차익에 눈이 어두워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쉽게 땅값이 오르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목적, 내가 추후 전원에 가서 산다든지, 펜션 등을 꿈꾼다든지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매입해야 합니다. 사놓기만 하면 두세배 오른다는 말에 솔깃해 투자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저는 전원에 살고 싶으면 부부가 함께 전세 전원주택을 얻어 현지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그후에 결정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해제소문이 나도는 수도권 그린벨트 주변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 각종 도로철도 건설 주변지 등이 특히 관심을 끌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남한강 살리기 사업호재인 여주 금사 지역 같은 경우 강이 보이고 전원주택을 지을수 있는 땅은 3.3제곱미터당 무려 60만~80만원대, 전답이 20만원을 넘어섰고 시화 대부도 땅은 150만원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최고 400만원짜리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호재지역인 안성 삼죽이나 죽산면 일대도 50만~100만원, 농업진흥지역인데도 20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셈이죠.

토지는 난이도가 높은 상품이자 환금성이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칫 현혹되면 장기간 자금이 묶인다는 점, 호재루머가 지나면 어디 제대로 팔 곳 조차 없는게 토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상땅 찾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남겨놓은 땅은 없는지...한번 조회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상들이 남겨놓은 땅, 이를 통해 찾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들의 땅이 국가에 수용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례가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잃어버린 조상 땅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토부 사이트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활용해 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국토해양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같은 서비스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땅을 찾은 사람이 1만1162명. 무려 1조9693억원에 해당하는 1억8077만9000㎡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혹시 친척이나 가족들로부터 조부나 증조부가 어디에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으면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ch100y@naver.com)

 

조상땅찾기 충북 청주시<5857필지>

2009. 12. 26. 15:1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청주=뉴시스】장정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난 2001년부터 조상땅 찾기 사업을 벌여 1일 현재까지 모두 5857필지 618만1406㎡의 토지를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서도 81명에게 438필지 49만9672㎡를 찾아 돌려줬다.

최근 구청 민원실에 하루 2~3건씩 확인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데다 해외 이주민들의 신청사례도 잇따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조상땅 찾기 민원이 늘고 있다.

시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본인명의의 재산이나 조상명의의 재산을 찾아주고 있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 법인 또는 비법인(종교단체, 종중 등) 대표자로 본인인 경우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된 서면(제적등본 등) 및 신분증, 법인 및 비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비법인 등록증명서를 지참해 직접 해당관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타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으나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지정된 위임장,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전국단위 조회가 가능해 시·군·구청으로 방문하면 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시·도 단위로만 조회가 가능해 각 시·도청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jsjang@newsis.com

 

조상땅찾기 한가위 명절에<한국경제>

2009. 12. 26. 15:1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귀성길 `부동산 재테크`]

가까운 지자체서 확인 가능

한가위 명절 고향집에 온가족이 모여 오랜만에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집과 땅 얘기가 나오게 마련이다. 과거 추석 이후 집값 · 땅값이 들먹거렸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 추석에는 대화 주제로 '조상 땅 찾기'를 추가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지 못한 '횡재'(?)를 할 수 있어서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유산 상속이 안돼 조상들이 소유했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해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8만7348명의 신청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만6670명이 무려 10억3376만여㎡(52만여 필지)의 조상땅을 찾아냈다. 여의도 면적(8.4㎢)의 123배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해 1만1162명이 찾아낸 1억8077만9000㎡의 땅값만 공시지가 기준 1조9693억원어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챙겨 가까운 시 · 군 ·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이용 수수료는 없다.

다만 조회 신청은 재산 상속권자만 할 수 있다. 1960년 1월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옛 민법(장자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사망자의 재산 상속권은 배우자나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도 신청 가능하다.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이름만으로 찾을 때는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 · 도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조상땅찾기 소송

2009. 12. 26. 15:1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지난 1972년 충청북도 진천군 인근 2500여평 임야를 상속받은 박덕만(가명·67) 씨. 30년 전 고향을 떠나 서울 구로동에서 인쇄업을 하고 있던 그는 지난 4월 고향을 찾아 토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고는 화들짝 놀랐다.

엄연히 자기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등기부 등본에 엉뚱한 이름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 사연은 이랬다. 상속받을 당시 워낙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이라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벌써 30여년.

그러다가 올 초 가족모임에서 아버지 묘와 친척들 묘를 이 임야에다가 납골묘로 한꺼번에 모시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일단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둬야겠다는 마음으로 찾은 고향길이었다. 사실을 확인한 박 씨는 일단 백방으로 수소문해 봤다.

조상 땅 찾기 소송만 매년 5000건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상성북리 188번지 땅. 본디 묘 자리가 있었지만 6·25전쟁 이후 관리를 안해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국가 소유로 넘어가 있다. 전체가 681평 4억원을 호가하는 땅으로 토지임야 조사부를 보면 지난 1911년 유기봉(가명)씨 이름으로 사정되어 있지만 아직 후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상성북리 188번지 땅. 본디 묘 자리가 있었지만 6·25전쟁 이후 관리를 안해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국가 소유로 넘어가 있다. 전체가 681평 4억원을 호가하는 땅으로 토지임야 조사부를 보면 지난 1911년 유기봉(가명)씨 이름으로 사정되어 있지만 아직 후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랬더니 새로운 주인으로 등기가 된 사람은 다름 아닌 동네 주민 강만수(가명·55) 씨. 지난 2005년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법’이 시행되는 기간 중 강 씨가 이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보증인 3명을 내세워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해 버린 것이었다.

설마 하며 너무 오래 방치해 둔 게 화를 부른 셈. 일단 박 씨는 땅을 돌려받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청주지방법원에 기존에 갖고 있던 전 등기와 본인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월경 나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전문가들은 등기 이전의 고의성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박 씨의 승소를 점치고 있다. 승소하면 시가 3억~4억원 정도하는 땅을 박 씨는 돌려받게 된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코앞이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모이면 그간 살아온 얘기며 덕담을 건넨다. 여기에는 돈 번 얘기들도 으레 포함되기 마련. 가족들이 만나서 하는 돈 이야깃거리 중에는 조상 땅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

국내 정서상 조상 땅에 민감하다 보니 조상 땅 관련 소송도 굉장히 많다. 조상 땅 찾기 동호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조상 땅 찾기 관련 소송이 25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5000건이 넘을 것이라는 게 동호회 측 분석. 조상 땅 찾기 단초는 역시 추석 등 가족모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선대 조상님의 땅이 ‘어디에 있었다더라’, ‘집터가 있었다더라’ 하는 얘기부터 출발한다.

지하철공사에 다니는 손성민(가명·37) 씨가 바로 그런 케이스. 명절 때마다 할머니와 친지들로부터 큰할아버지 땅이 화성군(지금의 화성시) 마도면에 있다는 소리를 꽤나 들었던 그.

1947년 갑작스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아버지 나이가 고작 6세로 상속등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 땅 소유권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 이런 사정에 손 씨가 땅을 찾아나선 것은 작더라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다는 아버지 꿈을 이뤄드리고 싶어서였다.

그가 휴가를 내고 땅을 찾아 나선 것이 3년 전의 일. 손 씨는 화성시청에서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확인하고 구 토지대장과 도면 등을 들고 다니며 본적지 주변을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뒤지기를 보름. 드디어 결과물을 얻었다.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땅 3필지를 발견한 것.

시 상대 소송으로 찾아낸 땅 3필지

하지만 2필지는 지난 1992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법에 의해 이미 타인 명의로 넘어간 상황. 물론 소송을 걸 수도 있었지만 소유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로 욕심을 접었다. 하지만 1필지는 화성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그는 바로 화성시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2억7000만원 보상금을 탄 그는 평택에 농사지을 만한 땅과 집을 지어 아버지의 소망을 이뤄드렸다.

청계천에서 공구상 직원으로 일하는 유재한(가명·43) 씨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인 것은 지난 2007년 추석. 그가 남양주시 진건면 산흥리를 떠난 지 딱 20년이 되던 해였다. 떠날 당시는 대학을 졸업하고 시골동네에서 취직할 곳이 마땅치 않아 선택한 서울행이었다.

소작농으로 살다가 1960년대 돌아가신 아버지가 농지개혁으로 토지를 받았으나 5차례 내야 할 토지대금을 3차례 낸 결과로 상속등기를 받지 못했던 그였다. 1남4녀 중 막내로, 출가한 누님들과 별개로 어렵게 살아온 그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것이 바로 나머지 2차례 토지대금 영수증. 1975년 진건면장에게 납부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더 확실한 증명을 위해 그가 찾은 곳은 국가기록원과 진건면 농지과. 과거 납부 사실증명 서류를 한 번 더 발급받았다. 증빙서류를 구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소한 게 지난해 9월. 수십 년 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땅이 시가로 8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아버지 유품에서 발견한 토지대금 영수증

일제시대 당시 토지 소유자를 표시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주도해 만든 토지임야 조사부 문서.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이 문서는 선대의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주소 번지수를 입력해 열람하는 방법으로 땅 소유자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상땅 찾기에 중요한 원인 문서로 활용되고 있다.일제시대 당시 토지 소유자를 표시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주도해 만든 토지임야 조사부 문서.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이 문서는 선대의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주소 번지수를 입력해 열람하는 방법으로 땅 소유자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상땅 찾기에 중요한 원인 문서로 활용되고 있다.
조상 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6·25전쟁과 일제강점기. 워낙 격동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특히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부에서는 제대로 된 등기지적 공문서가 남아 있는 것이 드물다.

이런 경우 다시 등기회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당시 문맹률도 높고 행정적 절차를 몰라 등한시해 등기로 확정되지 않은 토지가 엄청나게 많아진 것. 이런 경우 정부는 무주부동산 공고를 내고 등기 소유자를 찾아나선다.

하지만 수십 년간 등기 소유자가 없었던 땅에 간단한 관보게재로 소유자가 나타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쳐 국유화되고 있는 땅도 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바로 이런 맹점을 노린 토지브로커들이 또 활개를 치고 있다.

무주부동산 공고나 토지임야 조사부를 전문적으로 뒤져 등기 소유자를 찾아 ‘땅을 찾으면 나눠먹자’는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 수십 년간 관세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길상용(가명·70) 씨가 이런 예이다.

사연은 이랬다. 원효로에 땅을 소유했던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6·25 피난 당시. 여기저기 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레 혼란기에 사망하신 아버지께 모든 땅을 상속등기받지는 못했다.

특히 1947년 아버지가 사들인 강서구 가양동 땅은 더욱 그랬다. 지금은 강서 마곡지구가 들어서며 아파트가 즐비해지고 있는 지역.

이 땅에 대해서 까마득히 모르고 있던 길 씨가 사실을 알게된 건 올해 3월 그를 찾아온 토지브로커 때문. 아파트 개발을 맡은 SH공사가 3000평 규모의 땅에 대해 31억원의 ‘불확지 공탁’을 걸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1951년부터 이 땅 옆에서 3000평 규모로 농사를 짓던 공성일(가명·65) 씨가 매년 조금씩 농사터를 넓혀오며 지금껏 손을 뻗친 대지가 또 3000평이 됐던 것. 간단히 말해 공 씨가 길 씨의 땅에 농사를 지은 셈.

따라서 SH공사는 3000평만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공탁해 버렸다. 브로커를 만났지만 길 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찾았다.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확인한 길 씨는 아버지 땅이 있을 만한 주소지를 찾아 구 대장과 구 등기를 모두 열람했다.

비용은 20만원 들었지만 그는 지금 땅 점유자를 상대로 철거소송을, 정부를 상대로 공탁금출금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무주공산 땅 노린 토지브로커 활개

하천이 범람해 농사를 짓지 못해 방치한 땅을 방조제가 만들어져 찾게 되는 케이스도 여럿 있다. 1911년 조선총독부 당시 증조부가 토지 사정(본인 땅 확인)을 받은 홍종구(가명·50) 씨도 같은 경우다.

지금의 금호동에 땅을 갖고 있던 증조부였지만 땅이 중랑천과 한강의 합류지점이었던 것.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돼 있던 이곳에 제방이 축조된 것은 1970년.

토지임야 조사부를 비롯, 행정청 지적도, 증조부 제적등보, 홍 씨 호적등본 등을 원인 서류로 정부 상대 소송에서 홍 씨가 이달 초 승소했다.
한 달 안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 4억5000만원 보상금을 그는 받게 된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조상땅찾기 여의도 면적 56배<전북>

2009. 12. 26. 15:1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의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에 따르면 2001 지적 전산시스템을 활용, 이 사업을 벌여 지난해까지 477㎢의 땅을 4만 2천명에게 찾아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8.48㎢)의 56.2배에 해당하고 전주시(206.2㎢)의 배가 넘는다.

이 사업은 재산관리 소홀, 조상의 불의 사고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상 또는 본인 명의 땅을 지적 정보를 이용해 찾아주는 것이다.

조상 땅 찾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도 하루에 10건 안팎이 접수되고 있는데 아예 잊고 지냈거나 위치나 규모 등을 알지 못했던 땅을 찾는 경우는 대략 3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가 없는 조상 땅 찾기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본인 또는 상속자가 아닌 위임자는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현행 민법상 상속대상자는 호주가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이며,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다.

도 관계자는 "선조가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후손들이 재산의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며 "제적등본,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조상땅찾기 여의도 17배<충남>

2009. 12. 26. 15:1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충남도의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 96년 7월부터 이 사업을 벌여 지난달까지 3만7552필지(14만4999㎡)의 땅을 8343명에게 찾아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둔치 포함 8.4㎢)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올해에는 598명에게 2425필지(11만735㎡)를 찾아주는 등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 사업은 재산관리 소홀, 조상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땅을 지적 정보를 이용해 찾아주는 것이다.

조상 땅 찾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도 하루에 10건 안팎이 접수되고 있는데, 아예 잊고 지냈거나 위치나 규모 등을 알지 못했던 땅을 찾는 경우는 20-3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가 없는 조상 땅 찾기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 상속자면 누구나 가능하고 본인 또는 상속자가 아닌 위임자는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현행 민법상 상속 대상자는 호주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며,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를 참고하거나 충남도청 지적과(☎042-220-3069)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잊고 있던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땅찾기<아산시>

2009. 12. 26. 15:1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아산시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 신청자 2명 중 1명 꼴로 땅을 찾아줘 높은 사업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신청인은 73명으로 이중 30명에게 115필지 10만7892㎡의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성과를 올렸다.

아산시 의뢰분 47명 중 23명에게 90필지 5만3636㎡ 땅을 찾아줬고, 충청남도청 의뢰 26명 중 7명에게 25필지 5만4256㎡의 땅을 찾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주기 사업은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 할 수 없는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최종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신청인자격은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나, 1959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 민법에 의거 장자만이 신청가능하다.

토지소유자본인 재산의 경우 본인 신분증을, 조상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을 구비해 아산시청 토지관리과(041-540-2262)에 신청하면 된다.


조상땅찾기 친일파 재산

2009. 12. 26. 15:1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친일파 보고서

 

 

 

 

“친일파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광복 63주년이 지나도록 우리 사회에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매국을 하면 3대가 떵떵거린다'는 속설이 상식처럼 굳어져 있다. 과연 현실은 어떨까. < 시사IN > 은 이 속설이 믿을 만한지 알아보기 위해 그 실상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

조사 범위는 매국 조약 체결 등에 가담해 그 대가로 귀족 작위와 은사금, 은사 토지를 하사받은 매국형 친일파 10여 명과 그 후손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또 일제 식민지 통치기구의 국회 격이라 할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참의를 지낸 상당수 친일파 후손도 살펴보았다. 대표적 친일파 명단을 놓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족보를 추적해 확인 가능한 후손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독립운동가의 경우는 임시정부 요인과 기미독립선언에 참가한 33인 대표, 그리고 안중근 의사와 도산 안창호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 등 민족의 선각자들 후손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20~25쪽 딸린 기사 참조).

결론부터 말하면 3대 이상 흥한 '대표 친일파' 후손은 '대표 독립운동가' 후손보다

훨씬 많았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흥한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잖은 친일파 후손이 사회 각계에 포진해 대를 이어 기득권을 이어가고 있었다.

우선 매국 조약 체결 등으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친일파부터 살펴보자. 구한말 군부대신으로 을사늑약을 조인하고, 1910년 한·일 병탄 조약 체결에도 간여한 을사오적 이근택의 집안은 대표 친일파 가계로 통한다. 그의 형 근호와 동생 근상이 함께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았는데 습작자까지 합치면 조선 귀족을 6명 배출한 집안이다. 이 때문에 일제 식민지 지배 당시에도 독립지사들은 이근택 5형제를 '5귀'라 부르며 지탄했다.

1910년 한·일병탄 뒤 일본 정부에서 훈1등 자작을 수여받은 이근택은 작위를 아들 창훈에게 습작했다. 창훈의 두 손자는 광복 후 교육 분야에 진출해 활약해왔다. 1998년 세상을 뜬 맏아들 이상우씨는 공주대 총장을 역임했고, 동생은 현재 공주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이다. 이근택의 형 이근호도 1910년 한·일병탄 조약 체결 공로로 남작 작위를 받아 매국형 친일파로 분류된다. 그의 후손은 2005년까지 선대의 친일 재산을 되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9건 낸 적도 있다.

교육계에 뿌리 내린 '자작 민영휘' 후손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작위를 받은 친일파 중 교육 분야에 뿌리를 내린 또 다른 집안으로는 '자작 민영휘' 후손을 꼽을 수 있다. 구한말 조선왕족이던 민영휘는 한·일병탄 직전 일제의 조선 병합을 지지하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친일 매국 단체 간부로 이름을 올리고 활동했다. 그 공로로 병합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와 매국공채 5만원을 받았다. 초기에 관직을 이용해 모은 재물을 불려 일제 강점기 조선 최대 갑부 반열에 올라섰다.귀족 출신으로는 드물게 대자본가로 변신한 민영휘는 일제하 권력형 부정 축재자로 분류된다.

민영휘의 후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자리한 휘문고교를 상속받았다. 민영휘의 증손 민덕기씨는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풍문여고를 세웠다. 학교법인 휘문의숙은 민영휘의 증손자인 민인기씨가, 풍문학원은 고손자인 민경현씨가 각각 이사장을 맡았다. 현재 휘문고 교정에는 민영휘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다른 후손의 사회 진출도 화려한 편이다. 막내 아들의 장남인 민병도씨는 제일은행장과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다. 민병도씨의 장남 민웅기씨는 텔레비전 드라마 < 겨울연가 > 촬영지로 유명한 강원도 춘천의 남이섬 유원지를 소유하고 있고, 둘째 아들도 기업체를 경영한다.

민영휘의 후손은 광복 뒤 이승만 정부에서 휘문의숙을 세운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민영휘를 친일파로 분류하는 데 불만이다. 그러나 일제 때 조선총독부도 교육 관련 표창장을 줬다는 점에서 그의 교육사업 진출이 친일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1907년 대한제국 군부대신을 지내다가 한·일신협약 체결로 군대 해산에 앞장선 이병무는 '정미칠적'으로 분류된다. 해산된 군대가 의병을 일으키자 강경 진압했던 이병무는 한·일병탄 때는 시종무관장으로서 병탄 조약 체결에 협조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이병무의 자작 작위와 재산을 물려받은 이는 입양 아들 이홍묵이다. 이병무의 증손자 이진씨는 5공화국 때 12대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노태우 정부 초기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환경처 차관을 역임한 그는 현재 웅진그룹 환경경영담당 부회장이다. 그는 대학과 기업을 오가며 경제와 환경의 통합을 강조하는 '친환경 경영체제' 주창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경술국적' 민병석 아들, 대법원장 지내
한·일병탄 조약 체결에 가담해 '경술국적'으로 불리는 민병석은 이완용과 처내종 간이자 절친한 친구였다. 을사늑약 이후 이토 히로부미와 깊은 교분 관계를 맺었던 민병석은 1909년 안중근 의사에 의해 이토가 쓰러지자 장례 조문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했다. 그는 한·일병탄 공로로 자작 작위를 받았으며, 이후 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다섯 차례에 걸쳐 역임한 대표 친일파였다. 큰아들 홍기씨는 민병석의 자작 작위를 세습했고, 둘째 아들 복기씨는 일제 때 경성제대 법과를 나와 식민지 사법부에 진출했다. 민복기씨는 집안의 친일 행적과 상관없이 정부수립 후 제 5·6대 대법원장을 맡는 등 법조계의 거물로 활약하다가 지난해 작고했다.

민복기의 세 아들 중 일본 히도쓰바시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장남 민경성씨는 일본계 기업체 사장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아버지의 뒤를 이은 둘째 민경택씨는 서울지법 판사, 서울지검 검사 등을 거쳐 변호사로 일하다 작고했다. 서울대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을 나온 셋째 민경삼씨는 기업인이다.

을사늑약 체결 당시 전권대신으로 조인을 총괄했던 박제순은 1910년 내부대신을 맡아 한·일병탄 조약 체결에도 앞장섰다. 그 공로로 훈1등 자작 작위를 수여받고 중추원 고문이 됐다. 박제순의 아들 박부양은 중추원 서기관이 되었고 이완용의 손자 이병길과 나란히 조선 귀족 모임인 동요회 이사를 지내면서 일제 강점기 내내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의 아들 박승유씨는 서울대 음대와 미국 남가주 대학 음대를 졸업한 뒤 성악가로서 강원대 음대 교수를 역임했다.

조선 왕족의 종친 가운데도 구한말 귀족 작위를 받고 식민지 지배에 적극 협력한 사람이 있다. 이해승이 그런 경우다. 이해승은 한·일병탄 후 21세에 후작 작위와 매국공채 16만2000원을 받았다. 종친 가운데 일본 귀족원 의원을 지낸 이기용과 함께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는 등 적극 친일에 나선 이해승은 광복 후 반민특위에 끌려갔지만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를 해체하면서 풀려났다. 그는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됐다.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씨는 현재 서울 홍은동에 있는 그랜드 힐튼 서울호텔 회장 겸 동원 INC 회장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이해승이 친일 대가로 경기도 포천에 조성한 토지 약 200만㎡(시가 300억원대)를 국가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매국 조약 체결에 앞장선 친일파 후손 가운데는 멸문한 집안도 있다. 대한제국 법무형사국장으로서 명성황후 폐비 조처를 주도해 시해 사건을 돕고 10년간 일본으로 망명한 조중응이 그런 경우다. 일본에서 돌아와 이완용 내각 농상공부대신으로 한·일병탄에 앞장선 조중응은 그 공로로 자작 작위와 은사금 10만원을 받았다. 이후 중추원 고문을 맡아 친일에 앞장선 조중응은 정실부인을 서울에 두고도 일본 여성과 도쿄에서 따로 결혼해 슬하에 자녀를 뒀다. 자식이 없던 서울의 정실부인은 양자를 입적했지만 대가 끊겼고, 대신 일본 부인과 자녀가 조중응 사후 작위와 재산을 일본으로 가져갔다.

그러면 매국형 친일파 중 당대에 쌍벽을 이루며 나라를 팔아넘기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 이완용과 송병준의 후손은 어떻게 지낼까.

구한말 내각총리대신으로 한·일병탄에 앞장선 매국노의 상징 이완용은 병탄 후 중추원 고문으로 백작 작위와 은사금 15만원을 받았다. 그는 1919년 3·1운동 때 "일선 동화의 결실을 손상하는 경거망동과 황당무계한 유언 선동을 중지하라"고 만세운동 비난 담화를 발표해 그 공로로 1920년 후작으로 승작했다. 1926년 이완용이 사망한 후 귀족 작위와 재산은 손자 병길이 습작했다.

이병길은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이완용의 직계 종손인 이윤형씨가 상속권자다. 일제 때 일본인 고위 관료 자녀의 교육기관이던 경성제1사범대 부속학교를 거쳐 동성고교와 홍익대를 나온 그는 광복 뒤 한동안 숨어 지내다가 1960년대 말 박종규 청와대 경호실장의 발탁으로 대한사격연맹 사무국장을 지냈다. 그 뒤 17년간 캐나다에서 살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국내에 들어와 이완용 땅찾기 소송에 뛰어들어 한때 승소 판결로 수십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한편 이완용의 셋째 손자(이병길의 동생)인 이병주씨는 1962년 9월21일 일본으로 밀항해 들어가 일본 정부에 생활 보장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그를 귀화시키고 환대했다. 일본에 귀화한 이병주의 아들 이석형씨는 1979년 전북 익산군 낭산면 낭산리 뒷산에 있던 이완용 부부의 묘를 파내 화장해버렸다. 이완용의 관 뚜껑에는 일왕이 부여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이위대훈위 우봉이공지구(朝鮮總督府 中樞阮 副議長 二位大勳位 牛峯李公之柩)'라 쓰여 있었다. 작업하던 인부가 이 관 뚜껑을 인근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전달해 한동안 역사 자료로 소장했지만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당시 서울대 교수로 있던 역사학자 이병도 박사가 이 소식을 듣고 내려와 원광대 총장을 설득해 가져다 태워버린 것이다. 역사학계에서 친일 사학자라고 비판받던 고 이병도 박사는 이완용과 우봉 이씨 집안 친척이다. 고 이병도씨의 두 아들이 현재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과 이건무 문화재청장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씨의 오랜 땅찾기 작업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국가 귀속 조처로 현재는 주춤한 상태다.

송병준 후손, 집요하게 '땅 찾기' 나서
이완용과 쌍벽을 이루던 매국노 송병준은 구한말 농상공부대신과 내부대신을 역임하며 한·일병탄 때는 친일 매국단체 일진회 총재 자격으로 병탄에 앞장선 인물이다. 일제로부터 백작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왕실재산조사위원장을 맡아 전국 각지의 토지대장 수천만 평에 자기 이름 석 자를 세겨넣은 송병준은 1925년 뇌일혈로 숨졌는데, 재산과 작위는 아들 송종헌이 물려받았다. 송종헌 역시 중추원 참의를 지내면서 조선농업주식회사를 설립해 전국적 세도가로 행세했다.

그의 아들 송재구는 일본 메이지 대학을 졸업한 뒤 1930년 홋카이도에서 '조선목장' 약 2640만㎡를 경영했다. 광복 후 송종헌은 용인군 내사면 추계리 99칸짜리 저택과 전답을 긴급 처분한 뒤 서울로 피신했으나 반민특위에 체포돼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1949년 뇌일혈로 사망했다.

송재구의 아들이 바로 송돈호씨로 서울 역삼동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그는 1990년대 중반부터 서울·인천·경기·강원 등지에 걸쳐 있는 송병준 명의 토지 상속소송을 주도하며 각종 사기 사건을 일으키다가 2007년 4월 구속됐다. 올해 초 보석으로 나온 송돈호씨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친일재산 특별법 위헌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하는 등 여전히 송병준 땅 찾기에 집요하다.

친일 대가로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와 은사금, 은사 토지를 받은 매국형 친일파 후손보다 광복 후 사회·경제적으로 더 강고한 기득권을 구축한 친일파 후손이 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그룹이 그들이다.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중추원 참의는 1910년 한·일병탄 직후부터 임명되기 시작해 광복 때까지 70여 명이 거쳐갔다. 1910년 10월 초대 참의 임명자는 종신직이었지만 1921년부터는 3년 임기로 일제 식민지배 공헌도에 따라 돌아가며 역임했다. 오랜 친일 행적이 쌓여 공로를 인정받아야 참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친일파로 분류된다.

호남 지방의 대지주였던 김연수는 일제 때 도쿄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경성방직을 경영했다. 친일 기업인으로 활동한 그는 1935년 총독부가 발간한 < 조선공로자명감 > 에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 한 명으로 경성방직 사장 직함과 함께 수록돼 있다. 1940년 중추원 참의를 맡은 김연수는 태평양 전쟁 때 거액의 국방헌금을 기부하면서 군수산업에 뛰어들었다. 이 기간 중 국민총력조선연맹·조선임전보국단·국민의용대 등 친일 단체 간부로서 각지를 돌며 학병 지원 연설을 많이 벌였다. 광복 뒤 반민특위에 체포됐다가 특위가 해체되면서 풀려난 김연수는 1961년 전경련의 전신인 전국경제협의회장을 맡는 등 재계 원로로 행세했다.

김연수는 7남6녀를 두었는데 장남 고 김상준은 삼양염업 명예회장, 차남 고 김상협은 16대 국무총리를 지내고 작고했다. 3남 김상홍은 현 삼양사 명예회장, 5남 김상하는 삼양사 회장을 맡고 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와 같은 신체시로 이름을 알린 육당 최남선도 중추원 참의 출신이다. 3·1운동 때 문화계 대표로 기미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최남선은 그 후 변절해 일제 식민사관을 유포하던 어용단체 조선사편수회에 참여했고,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 최남선 역시 광복 뒤 반민특위에 체포되었으나 처벌은 면했다.

최남선의 장남 최한웅 교수는 서울대 의대 소아감염학 권위자로 이름을 날렸다. 최남선의 맏손자는 피부과 전문의이고, 또다른 손자는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로 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사업가로 명성을 떨친 문명기도 참의 출신 친일파로 분류된다. 제지업과 수산업, 금광 개발에 뛰어들어 부를 쌓은 그는 태평양 전쟁 때 국방헌금을 냈다. 아울러 조선국방비행헌납회를 조직해 비행기 헌납운동을 벌이며 가미카제 특공대를 옹호하는 친일 활동을 폈다. 또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 함대를 물리치기 위한 일제 해군 '헌함운동'도 벌이며 앞장서 자기의 광산을 일제에 기부했다. 이런 공로로 1941년 중추원 참의가 됐다.

그의 맏손자인 문태준은 서울대 의대와 미국 토머스제퍼슨 대학원을 수료한 뒤 7대부터 1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현재 남평 문씨 대종회장이다.

'친일 내력' 노출되는 정치권 진입 적어
정치인 가운데도 일제 시대 중추원 참의를 선조로 둔 이가 있다. 강릉 갑부로서 1936년 중추원 주임참의에 임명된 후 1941년 연임한 최준집의 아들 최돈웅 전 의원이다. 그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직후 자기 회갑연을 취소하고 국방헌금으로 1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매일신보에 보도될 정도로 일제에 충성했다. 그의 아들 최돈웅씨는 8·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 후보의 대기업 상대 불법 선거자금을 거둔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특사로 풀려났다.

재계의 거물 중 선대가 중추원 참의인 경우도 있다. 호남의 대표 친일 부호로서 1930년 중추원 참의가 된 현준호의 후손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다. 1920년 호남은행을 설립해 대표를 지낸 현준호는 한때 민립대학 설립 등 민족교육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1930년 중추원 참의가 되고부터 지역 간척사업 이권을 따내는 등 일제와 밀착 행보를 보이며 민족운동과 결별했다.

현준호 역시 1935년 총독부 편찬 공로자 명단에도 올랐다. 중·일전쟁 발발 후 총독부가 조직한 시국강연회에 연사로 나서 전쟁 지원을 역설했던 그는 태평양 전쟁 말기까지 징병제 홍보와 학병 지원 권유 등에 적극 가담했다.

현준호는 한국전쟁 시기에 북한군에 피살됐다. 현준호의 후손은 대개 재계로 진출했다. 현우실업 대표인 현양래는 현준호의 손자이다. 현주호의 아들 고 현영원씨는 현대상선 회장을 지냈다. 현영원씨는 딸 넷을 두었는데 둘째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다. 현 회장은 1955년생으로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1976년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과 결혼해 현대가와 혼맥으로 연결됐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현정은 회장의 어머니인 김문희씨의 동생이라서 두 사람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이기도 하다.

친일파 후손의 사회 진출에서 특징은 학계·경제계·관료·문화예술 분야에 몸담은 이가 많다는 점이다. 정치 분야 진출도 없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그 수는 적었다. 이는 후손이 선거운동 등에서 자기의 집안 내력이 노출되는 정치권 진출을 꺼렸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이들 대표적인 친일파 후손이 현재 사회·경제적으로 '잘나간다'고 해서 무턱대고 조상의 친일 '덕분'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같은 시기 일제의 악랄한 탄압에 가산을 탕진하고 온갖 고초를 겪었던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에 비해 친일파 후손은 선대가 만들어준 '요람'에서 근대적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거나 유산 상속 등으로 출발부터 남달랐다. 비교적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친일파 후손까지도 경제 형편은 유복한 편이었다. 아직도 조상이 친일 대가로 조성해둔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국가기관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 광복 63주년을 맞아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