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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경북 구미시 공무원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며 77억원의 시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둬 화제다.

9일 구미시에 따르면 이번 민사소송에 승소한 화제의 주인공은 구미시청 도로과 도로정비담당 최명호씨(시설6급)와 최희헌씨(시설8급) 등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미등기 토지에 대한 후손들의 소유권 확인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구미시는 원평동 토지 소유주를 주장하는 이모씨 등 7명을 대상으로 원평동 7필지(3140㎡, 추정토지매입가격 245만원정도/㎡) 약 70억원에 해당되는 도로점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11월26일 구미시 원평동 7필지(3140㎡)소유자 이모씨 등 7명에 대한 소송건에 대해 구미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시 도로과 담당공무원 최씨 등은 매일 인터넷검색, 전문서적 탐독, 역사기록관(부산) 방문, 국가기록원(대전), 대법원 판례 조회, 종로도서관 고문서 검색 등을 통해 소송업무를 수행했다.

그 결과 시효 완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권원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보상근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증빙자료만 있어도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확인 소를 제기해 구미시는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고 승소한 것이다.

이외 현재 진행중인 기준액 20억원의 5건 사건 1심에서 승소하고 상급심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 사건 또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호씨는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 편입 토지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무추진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이번 승소로 막대한 예산절감이 된 소송 사례로 각 지자체에서도 진행중인 유사한 소송 판례 자료로 활용돼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gsm@newsis.com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인기<인천시 동구>

2009. 12. 25. 14:1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동구(구청장 이화용)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미등기 포함)를 찾아줘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최근까지 393필지 34만4833.6㎡를 색출, 신청인에게 토지소유 사실을 제공했는데 이는 동구 관할인 작약도 면적의 4.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이익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신청인 266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80건(전체대비 30%)은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광역시·도에 이송해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줬다.

이 같은 성과는 동구가 구도심권으로서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고 보상금 수령에 따른 권리확보, 개발에 따른 토지의 가치상승을 얻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조회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까운 시·군·구청에 가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민원지적과(770-636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아직도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땅을 모르는 사례가 많다”며 “후손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사진설명= 동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미등기 포함)를 찾아줘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

2009. 12. 25. 14:1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 찾아드려요"
청양군, 구비서류에 따른 수수료 무료

청양군은 재산관리소홀, 교통사고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조상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재산의 소유현황을 파악해주는 제도인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적정보센터의 전산자료를 이용해 가까운 시.군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조상이 생존해 있을 경우 가족 중 1인이 위임장(인감증명 첨부)없이 부모, 형제, 부부, 부자 등의 토지정보열람 요청시는 정보제공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조상땅을 찾고자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상속인이 청양군 민원봉사실 지적정보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조상 땅을 찾고자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청 지적정보담당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군 지적정보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도장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호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수수료는 무료다.
 /총괄본부=김대균기자

 

 

 

 

 

 

 

 


조상땅찾기 인기 짱<경상북도>

2009. 12. 25. 14:1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 땅 찾기´사업이 경북도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북도는 지금까지 ´조상 땅 찾기´사업을 신청한 95만6370명 가운데 28만9922명의 토지 22억9만5549㎡를 찾아줬다고 14일 밝혔다.

또 올해 이 사업을 신청한 민원인은 4317명으로 이 중 2007명에게 5478만4000㎡의 토지가 후손들에게 돌아았다.

경북도는 검찰이나 경찰, 법원 등 일반 행정기관에서 요청한 19만2012명의 토지 정보도 제공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권리회복 등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각종 국토개발 사업에 따른 지가상승과 사유재산권의 욕구 증대가 증가함에 따라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각종 토지분쟁의 원만한 조정 해결은 물론 토지정보를 통한 정당한 권리행사와 미등기 토지의 등록으로 효율적 관리가 가능했다”며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설치된 지적정보센터의 시설 확충은 물론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도민들의 사유재산보호와 불편 해소에 적극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는 사망자의 재산산속인이 직접 방문해 조상의 제적등본(사망신고등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등을 갖고, 도청 건축지적과 내 지적 정보센터나 각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경상북도인터넷신문 ´프라이드 i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news.gyeongbuk.go.kr

 

 

 

조상땅찾기 열풍 크리스마스 조상님 선물

2009. 12. 25. 14:1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혹시 나도…” 조상땅찾기 열풍
#1. 대구 수성구에 사는
유모(47)씨는 지난 11일 경북도청 건축지적과를 찾았다. 지난달 문중 묘사 때 친척으로부터 사망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땅이 예천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유씨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 지적 전산 시스템을 통해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한 유씨는 깜짝 놀랐다. 예천에 농지와 임야, 대지 8만 1145㎡(공시지가 1억원)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씨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조상님으로부터 생애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며 싱글벙글했다.

#2. 경북 군위의 류모(58)씨도 지난달 말 과거에 조상 땅이 많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 반신반의하면서 군위군청에 신청서를 냈다. 불과 1주일쯤 뒤 경북도로부터 뜻밖의 낭보가 날아들었다. 할아버지 명의의 논과 밭 2만 4427㎡(1억 5000만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던 것.

경기불황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한 가운데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조상 땅 찾아 주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덩달아 음덕(陰德)을 입는 서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신청자 1만 6707명 중 1만 396명이 1억 4237만㎡의 토지를 찾는 횡재를 했다. 이 같은 면적은 분당신도시(1억 964㎡)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다. 공시지가 기준 1조 5518억원 정도로 1인당 평균 1억 4927만원어치의 조상 땅을 찾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221만㎡(607명)로 가장 많고 서울 2904㎡(2572명), 경기 1665만㎡(1892명), 경북 1172㎡(601명), 전북 685만㎡(603명)였다. 부산 552만㎡(635명)㎡, 대구 506만㎡(490명), 충북 412만㎡(375명), 인천 396만㎡(502명) 등에 달했다.

‘조상 땅 찾기’는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유산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토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적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도입 첫해인 2001년의 경우 신청자가 1283명에 불과했지만 ▲2005년 1만 5033명 ▲2006년 1만 2387명 ▲2007년 1만 7520명 ▲2008년 1만 9198명 등으로 신청자가 급증했다.

신청자 가운데 소유권을 찾은 사람은 ▲2005년 7747명 ▲2006년 7856명▲ 2007년 1만 867명 ▲2008년 1만 2001명이다. 2005년부터 4년간의 신청자 중 60%가 자신이 모르던 조상 땅을 찾은 것이다.

신청자들이 찾아간 땅의 면적도 크게 늘고 있다. 2001년에는 170만㎡에 그쳤으나 ▲2005년 1억 2288만㎡ ▲2006년 2억 4775만㎡ ▲2007년 2억 8846만㎡ ▲2008년 2억 4400만㎡에 달했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을 찾은 사람은 총 5만 7429명이며, 지자체가 이들에게 찾아준 면적은 12억 3936만㎡에 이른다.

국토부 국가정보센터 이재송 사무관은 “최근 들어 ‘조상 땅 찾기’ 신청이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나빠진 경제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매년 시가로 수십억원을 넘는 ‘대박’ 행운을 차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후손들이 찾아낸 땅의 상당수는 조상 명의의 문중 소유여서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거나 형제간 다툼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조상 땅 찾기’ 신청하려면

사망한 조상의 재산 상속인이 자신의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상속권은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그 이후 사망한 조상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땅찾기 대전시, 조상 땅 220억원 찾아 돌려 줘

2009. 8. 11. 13:4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전시, 조상 땅 220억원 찾아 돌려 줘
기자 : 김민     [2009-07-27 19:27:11]

 

대전시가 지난 2년동안 실시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모두 158필지 시가 220억원 상당의 땅을 시민들에게 돌려 줬습니다.

대전시는 7월 현재 지적 전산시스템 통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65필지 시가 41억원의 재산을 찾아주었으며, 지난해에는 모두 58건, 93필지 시가 179억원의 땅을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상땅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함께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10분 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2574만여㎡ 찾아줘<경북도>

2009. 8. 11. 13:4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구=뉴시스】
경북도의 조상 미상속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사업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상반기 1765명의 신청을 받아 그 가운데 1281명에게 2574만4000㎡ 면적, 6896필지를 찾아 주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신청건수 1312건과 인원 1023명, 필지수 4067필지, 면적 1961만여㎡에 비해 24~70여%까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급증세는 땅찾기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상승과 조상 유산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향후 소유권 승계가 안된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도청 건축지적과와 거주지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가능하다.

조상땅 유무에 대한 신청은 재산권의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상속권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상속권이 있는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하면 된다.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지적 현장민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운대구는 올 상반기 동안 재송1·2동, 반여1·2·3동 주민센터에서 `지적현장민원실''을 열고 토지부동산 관련 현장 민원 86건, 타기관 이송 민원 4건을 처리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해운대구는 높은 시민 호응에 따라 하반기에도 22일 재송1동을 시작으로 11월까지 5차례(7월22일 반여4동/8월19일 반송1동/9월23일 반송2동/10월21일 반송3동/11월18일 송정동)에 걸쳐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현장민원실을 열 계획이다.
 주요 상담내용은 △조상땅 찾기 △토지분할·합병 △건축물기재 사항변경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실거래신고 △새주소 △지적측량 등 실생활과 관련이 많은 6개 분야이다.(T.749-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