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경북 구미시 공무원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며 77억원의 시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둬 화제다.
9일 구미시에 따르면 이번 민사소송에 승소한 화제의 주인공은 구미시청 도로과 도로정비담당 최명호씨(시설6급)와 최희헌씨(시설8급) 등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미등기 토지에 대한 후손들의 소유권 확인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구미시는 원평동 토지 소유주를 주장하는 이모씨 등 7명을 대상으로 원평동 7필지(3140㎡, 추정토지매입가격 245만원정도/㎡) 약 70억원에 해당되는 도로점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11월26일 구미시 원평동 7필지(3140㎡)소유자 이모씨 등 7명에 대한 소송건에 대해 구미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시 도로과 담당공무원 최씨 등은 매일 인터넷검색, 전문서적 탐독, 역사기록관(부산) 방문, 국가기록원(대전), 대법원 판례 조회, 종로도서관 고문서 검색 등을 통해 소송업무를 수행했다.
그 결과 시효 완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권원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보상근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증빙자료만 있어도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확인 소를 제기해 구미시는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고 승소한 것이다.
이외 현재 진행중인 기준액 20억원의 5건 사건 1심에서 승소하고 상급심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 사건 또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호씨는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 편입 토지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무추진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이번 승소로 막대한 예산절감이 된 소송 사례로 각 지자체에서도 진행중인 유사한 소송 판례 자료로 활용돼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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