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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속 친일파 땅 "여의도 70%, 1350억 원 상당"|

2010. 1. 3. 21:0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 이후국가로 귀속시킨 친일파의 땅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550만㎡,시가로는 1350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가 최근 3.1절 90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조사위 출범 이후 2년7개월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 77명의 토지 940필지, 553만㎡가 국가로 귀속됐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귀속 사례는고종의 친인척으로 일제 통치에 협조한 이해승 소유 190만㎡ 의 땅으로, 시가 318억원 상당의 토지가 국가 소유로 넘어왔다.

조사위는 또 지난해 6월부터 일본인 명의의 토지에 대한 정리작업에 나서, 소유자가 일본식 이름으로 등기된 토지가 10만 필지를 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공지시가 기준 16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한편, 토지를 환수당한 친일파 후손들은 50여건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환수 조치에 반발하고 있지만,법원은 아직 이들의 주장을 한 차례도 받아주지 않았다.

조사위 관계자는 "국가귀속 결정 자체를 신중하게 해왔다"며"조사위는 국가귀속 결정에 영향이 없도록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imhun@cbs.co.kr


【서울=뉴시스】
친일파 송병준에 이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유정수가 일제시대에 소유했던 땅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친일파 유정수의 후손 유모씨 등 4명이 "국가가 가문의 토지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헌법상 보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토지 환수 조치가 소급입법이라는 유씨 등의 주장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법률은 현재 시행과정에 있는 법률이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친일 인사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 받은 토지를 환수하는 것일 뿐 유씨 등이 그의 후손이란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며 환수 조치가 연좌제에 해당한다는 유씨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 등은 2007년 11월 조사위가 유정수의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파 유종수는 1921년부터 1938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하면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했던 사실이 인정돼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됐다.



마포구가 운영하는 ‘부동산 과태료 교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신영섭)은 과태료를 챙기는 것보다 구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지난달부터 매주 한번씩 동사무소를 순회하며 부동산 강좌를 열어왔다.

신영섭 마포구청장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주민들 120여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성호씨는 “공무원들이 전문분야를 설명해주니 요점 정리가 되는 것 같다”며 “공무원들이 단속이 능사라고 여기지 않고 사전에 알리는 데 앞장 서 주니 좋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외 6종) 부과 건수는 2006년 70건에서, 2008년 366건으로 약 5배가 늘었다. 액수는 2006년 4900만원에서 2008년 14억8800만원으로 30배 뛰었다.

이런 추세는 마포구 뿐 아니라 지난해 경제 위기가 닥치기 전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지역이라면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과태료를 내는 주민들 중에 다수는 검인신고 제도와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어서다.

증여, 선분양 등 몇몇 부동산 거래 시에만 적용되는 검인신고 제도의 경우 검인신고가 늦었을 땐 과태료를 받지 않고 등기신청이 늦었을 때만 과태료를 받는다. 반면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 해당되는 실거래가 신고의 경우 등기신고는 물론 실거래가 신고 때에도 납기일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도록 변경됐다.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못 박았다.

부동산 과태료 중 하나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지연 과태료는 최고 500만원까지 물을 수 있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는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인데 과태료 부과는 주로 거래당사자에게 부과하다보니 과태료 부과 책임문제로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간 분쟁도 늘고 있는 추세다.

주민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마포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구청 지적과 직원들로 구성된 부동산교실 TF팀을 구성하고 강의 준비에 돌입했다. 지적과장을 비롯 부동산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토지행정팀장, 지가조사팀장, 새주소관리팀장 등 10여 명이 참여해 매주 2~3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쳐 교육 교재를 직접 만들었다.

부동산교실에서는 지적과 부동산관리팀장이 나와 부동산등기해태, 부동산거래신고위반, 주택거래신고위반, 토지거래허가위반, 외국인토지법위반, 부동산실명법 등 각종 부동산 과태료관련 사항을 자세히 알려준다.

뿐 아니라 중개업자와 주민들이 현업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과장, 관련업무 팀장들이 직접 조상땅 찾기,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 토지의 분할과 합병, 새주소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지적과 김은모 부동산관리팀장은 “부동산 강의 준비에 들어간 노력도 노력이지만 매주 현장에 나와 주민들 앞에 서는 게 긴장과 부담을 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분 없이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음 부동산교실은 3월 4일 서강동주민센터에서 열리며 매주 수요일 오후2~4시, 동별 일정에 따라 5월말까지 진행된다. 구는 PCRM(맞춤형정책고객서비스), 마포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관련자료를 공지하고 있다. 마포구청 지적과 02)3153-9531~4



대전시 조상 땅 찾기, 지난해 179억원에 이어 금년 22억원 상당 찾아 줘

대전광역시는 지적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몰랐던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운영하여 100여건(162명) 신청 받아 16건(21명), 40필지, 127천㎡, 22억원(공시지가 가격)의 재산을 찾아주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에는 243건을 신청받아 389명의 재산 조회결과 58건, 93필지, 842천㎡(공시지가 179억원)의 땅을 시민에게 찾아주었다.

대전시는 땅 찾기와 연계하여 대전지방법무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권역별 등기소에 상담법무사를 지정·운영하여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 등과 관련한 상담 및 등기절차를 지원해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유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민법상 상속인이 조상의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대전광역시 지적과 또는 각 구청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의 조상 땅 찾기로 땅을 찾은 J씨는 "조상의 명의인 대지를 12필지 8,912㎡ 공시지가로 62억원의 땅을 지난 6월에 찾아 형제들 간 우애 좋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며 고마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전광역시 정영호 지적과장은 "최근 땅 찾기 전년대비 2배이상 신청이 급증하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한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본인이 알지 못하는 땅이 있는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는 민원인도 많은 것 같다며 하루빨리 경제가 좋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대전광역시청


 

 

 

 

 

 

조상땅찾기 수원시 장안구

2010. 1. 3. 21:0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에서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모르고 있던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토지를 지적전산망을 통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정서비스이다.

특히, 각종 언론을 통한 공개와 끝없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혹시 내가 모르는 조상 땅이 있나’하는 기대로 ‘조상땅 찾기’서비스의 신청이 크게 늘어 지난 한해 장안구에서만 총195필지(326,870㎡)의 땅을 후손들에게 찾아주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본인 및 상속인만 신청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할 경우 본인 또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옛 민법에 의해 장자 상속자만 신청자격이 있다.

장안구 종합민원과 박덕화 과장은 “과거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토지의 소유권을 후손들이 찾아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청장 이훈국) 토지정보과는 토지관리팀, 지적팀, 지가조사팀, 새주소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세기 글로벌 정보시대에 걸맞게 토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지적관련 민원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시민의 소유권 보호와 편익증진이라는 지적행정의 목적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토지관련 제증명을 창구에서 즉결 또는 FAX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다.

 

국세나 지방세 등 각종 조세나 부담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조사하여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지적업무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부동산거래 신고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업무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업무 등 구민들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적측량 민원서비스 개선,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추진, 기업하기 좋은 부동산 관리 지원 등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민생활 불편해소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진국형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관리팀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관리

지적팀 - 고객중심의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 지적측량민원서비스 개선 ․ 조상땅 찾기

지가조사팀 - 개별공시지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주민홍보

                     -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 새주소팀 - 대한민국 주소체계 100년만의 세대교체

조상 땅 찾기, 공시지가, 중개업 등 실무담당자와

2010. 1. 3. 21:0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서울시와 함께 오는 30일 강일1지구 4단지 관리동 앞에서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를 실시한다.

강일1지구 재개발이 완료돼 23일 본격적으로 주민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서다.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는 서울시에서 시청 조상 땅 찾기, 공시지가, 중개업 등 실무담당자와 각 자치구의 토지, 세무,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 등으로 현장처리반을 구성해 서울시 이동차량을 통해 부동산 민원 수요가 많은 곳을 찾아가 즉석에서 해결해주는 제도다.

버스 내부에는 무선인터넷을 통해 토지정보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 정부원격근무시스템 등 민원 처리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춰 주민들이 각 관공서에 방문해 민원을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 버스 운영될 강일1지구 4단지 관리소

30일 강일지구 4단지 부근에 마련된 버스에 오르면 조상 땅 찾기, 경계분쟁, 지적측량, 부동산중개 관련 등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고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경계점좌표 등록부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도 즉석에서 열람하고 발급받게 된다.

강일1지구에는 23일부터 1~4단지, 6, 8단지 등 3422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한편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행정을 기반으로 한 ‘다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4월 시청 서소문 별관 1동에 다산플라자를 설치하고 24시간 전문 상담원이 전화민원을 처리하는 다산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큰 호응<문경시>|

2010. 1. 3. 21: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큰 호응
530필지, 1400만㎡ 땅 후손에게



문경시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가 잃어버린 조상들의 땅을 찾으려는 후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에 따르면, 문경시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530필지에 1400만㎡의 땅을 후손들에게 찾아주었다는 것이다.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ㆍ비속이 조상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사망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한 조상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갖고 시청 민원실(부동산담당)에 신청하면 조상 땅 소유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구민법에 따라 장자만이 신청이 가능하고, 60년 1월1일 이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 하지만 부부, 부자 또는 형제라 할지라도 상속인 본인의 동의가 없거나, 이해관계인의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자 늘어<인천시 부평구>|

2010. 1. 3. 21:0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최근 경기 불황이 깊어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는 26일 현재까지 총 67건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받아 29명에게 27만1천636㎡의 땅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6명에게 찾아준 땅(78만7334㎡)의 35% 수준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그 동안의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와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 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찾아주는 제도다.
이 서비스는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경우나 미부여된 경우에는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광역시 또는 도청에 신청하면 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거주지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조상땅찾기 부천 소사구 총114필지(130,095 ㎡)|

2010. 1. 3. 21:0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 114필지 주인 찾아줘
부천 소사구, 작년 34건 성과
부천시 소사구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구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에 대해 추진해 왔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에 대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29일 알렸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에 대한 148건 민원 신청을 받아 34건, 총114필지(130,095 ㎡)의 땅에 대해 제 주인을 찾아주는 성과가 있었다.

소사구에서 실시하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신청자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적정보센터 자료의 세심한 확인을 통해 그 결과를 상속자 및 본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주민감동 행정서비스 실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이 서비스가 기존에는 희망하는 민원인이 직접 해당 시·도를 방문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와 땅 소유에 대한 불확신으로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12일부터 거주지 시·군·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청이 일고 있는 추세에 있다.

구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되며,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사망자의 토지일 경우 제적, 호적등본, 상속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제적,호적 등본,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사구 김철수 지적정보팀장은 “조상 땅이 있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궁금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필요로 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지체 없이 구청을 방문 접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